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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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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란서 농촌의 실정입니다. 불란서 수도인 파리에 도라다니는 사람은 호화스러운 자동차가 범람하기 짝이 없지만 농촌에 가면 그 차 한 대 구경할 수 없는 것이 불란서의 농촌의 실정이에요. 그 문명국가에서 주택행정이니 해 가지고 집을 훌륭하게 살게 하지만 불란서 농촌에 가면 구경도 못 합니다. 민심은 극도로 개인주의로 도라가고 정변은 자꾸 생기는 이러한 내각책임제를 취한다면 나는 목아지가 다라나도 반대할 수밖에 없읍니다.
제가 이 내각책임제 주장에 대해서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을 느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좀 깜짝 놀래실 문제일 것이에요. 저는 내각책임제를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측에서 반대하실 줄 알었읍니다. 이 내각책임제가 좋으니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니 저는 깜작 놀랬읍니다. 왜냐, 내각책임제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즉시즉시 정치에 반영시키는 제도가 즉 내각책임제입니다. 일정한 임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면 국무총리에게 일정한 임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이 틀리고 중대한 일이 생기면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러서 국회 세력, 즉 말하자면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정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동하는 것이 내각책임제의 근본이념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는 우선 먼저 정당이 훌륭한 정당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몇 백 년 역사를 가진 나라와 같이 훌륭한 정당은 없을지라도 정당정치를 해 나가는 적어도 민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정당이 확립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민국당을 비롯해서 야당 측에서 자유당은 136명의 큰 다수의 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놈들은 양담배 도독놈이고 50만 원 혼자 해 먹었고 함상훈 사건을 만드러서 이 사람을 중상하고 이렇게 말하니 그까짓 136명이 문제가 아니라 203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내각책임제를 시킵니까?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국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 보기를 그러면 민국당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손가락을 빨고서라도 이 국민을 위해서 민권을 신장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민국당만은 내각책임제를 할 수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무러보겠에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정당의 최고 간부라는 양반이 돈이 없어 가지고 돈 몇 푼 얻어먹고 반대 성명했다는 이러한 정당 가지고도 내각책임제가 돼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렀습니다. 오직 양심을 속이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정의가 닻고 조리가 닻고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것은 야당의 주장이건 아니든 거기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저는 승복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어끄제 윤형남 의원이 내각책임제를 없에 가지고 그 흔적이나마 없에 가지고 대통령중심제를 돌리면 대통령 관저는 엽관운동 모리배들의 집합소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에요. 그러면 윤형남 의원에 제가 한 가지 무러보겠읍니다. 대통령중심제를 해 가지고 내각책임제를 해 가지고 국무총리의 관저가 엽관장이 되어서 좋다는 이론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각책임제를 두면 대통령중심제와 달라서 국무총리의 관저가 엽관장이 되지 않겠다는 보증을 무얼로 하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억설도 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조항에 관련되어서 또 기이한 현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경제조항을 바꾸자. 우리 헌법이 제정될 때는 자본주의 경제도 싫고 물론 공산주의 경제라는 것은 취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한 발작 더 나간 과정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이에요. 어떤 몇 사람에게만 독점을 시켜 가지고 몇 사람을 큰 자본가로 만든다는 것은 부당하다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이론으로 보아서 만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체제를 취한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이행 헌법의 규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잘 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 중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내각책임제나 대통령중심제와 마찬가지로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만들 적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취해 보았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를 극단히 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까닭에 우리나라의 경제 실태와는 맞지 않게 되는 까닭에 이것을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로 돌리자는 이야기로서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진한 의원 모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