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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국가의 초석인 법률인 만침 우리는 어데까지나 그 안전성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 어데까지나마 그 존엄성을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므로서 이 의정단상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들 스스로의 존엄성과 우리들의 신중성과 우리들의 인격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초당파적인 오로지 이 개헌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므로 해서 우리 민족 장래에 행복이 올 것인가, 이것을 거절하고 개헌을 아니 하므로써 우리의 장래에 좀 더 나은 서광이 올 것인가 이러한 의미에 국한해서 제가 의견을 진술할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기서 개헌안을 찬성하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찬성해 주십시요 하는, 또는 내가 반대하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반대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태도를 떠나서 어데까지나마 제 선입감이라든지 제 한 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이 개헌 문제를 심의함에 있어서 원리원칙과 그 원리원칙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인 면을 과거 사실에 있어 가지고 실증을 들고 거기 따라서 우리나라 현실과 대조해서 만약 이 개헌안이 원리원칙에 부합이 되고 과거 다른 민족에게나 다른 국가에게나 우리가 체험한 사실에 있어 가지고 그 민족의 행복을 가지고 온 실증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여기서 여야가 없이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만장일치로서 쌍수로서 찬성해야 될 것이고, 만약 원리에 어긋나고 실지에 배치되고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얻는다면 우리는 여야를 떠나고 우리의 자손만대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 밑에서 부(否)자를 던저야 할 그런 책임 있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원리원칙을 추궁하는 면은 어떤 헌법학자가 내린 원리를 여기에다 가저온다든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강요를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데까지나 과학에 입각해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해 가지고 거기서 우러나는 사실 이것이 원칙상에 부합되는가…… 다른 나라에서 역사적 사실에 의해 가지고, 특히 미국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오늘의 미주 혹은 유롭의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거러온 그 정치형태는…… 어제 한 일을 오늘의 새로운 교육의 재료로 해서 체험에 체험을 거듭한 실험철학을 토대로 한 결체(結體)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지나간 사실을 갖다가 무시하고 여기에 공리공론으로서 허송세월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증은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추상(推想)한 추상론에 끄치지 말고 실제적인 면에서 그 실증을 드러보고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신문지상으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란서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있는 망데스 푸란스만 하더라도 현재 실지에 입각해 가지고 현실적인 면에 중심을 두므르서 해서 제반 난문제를 수습하고 있는 그 실례를 우리는 참작해서 원리와 실증과 현실 이 세 가지 면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개헌안을 고찰해 볼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건방지게 커다란 말씀을 드렸읍니마다만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하고 있든 약봇따리를 이미 신도성 의원이 대개 다 터러 버렸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고찰하는 데 중대한 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각도를 달리하여 다소간 해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민주주의는 18세기 초기로부터 소위 영국의 록크라는 사람의 민권사상을 토대로 해서 몬데스큐의 권력분리론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것만은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때의 환경이 귀족들의 혹은 군주의 전제 밑에서 시달리든 시민들이 어떻게끔 하더라도 그 절대권력을 빼트러 보아서 우리 백성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권력에 시달리지 않고 권력 밑에서 노예생활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구상하여 보자 이것이 그때의 18세기 초의 전 시민계급의 생각의 초점이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국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백성들 사생활에 간섭을 말어 다오, 우리들은 우리가 자유스럽게 돈도 벌 수가 있고 또 자유스럽게 하는데 단체생활에 방해되지 않을 한은 우리의 개인생활을 갖다가 절대 침범하지 말도록 하여 다오, 이것이 그때의 정부를 형성하는 원칙이었읍니다. 이 원칙은 소위 미국의 헌법의 부(父)라고 칭하는 학자 제퍼슨을 위시해서 여러 학자들이 미국 건국사에 있어서 삼권분립을 채용하는 원리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법부는 입법만 해라, 행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