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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만 해라, 사법부는 재판만 해라, 우리 백성들의 생활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간섭을 하지 말어 달라, 우리가 공동생부에 어긋나지 않을 때에는 정부는 우리에게 탓지하지 말어 다오 이것이 삼권분립의 출발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미국 헌법의 토대가 된 것만도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새 헌법학자들이 말하기를 18세기의 민주주의는 소위 국민의 생활을 갖다가 보호하여 주는 야경적인 국가를 형성하였다, 극히 소극적이였고 단지 국민생활을 갖다가 그저 될 수 있는 대로 개인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서 이것을 보호하여 준다는 그 목적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민주주의라든지 근대적 민주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을 학자들이 붙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서 200년의 역월(歷月)을 격은 오늘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옛날의 160년 전의 미국의 창설한 그때와는 차이가 나는 현실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국민생활은 더욱 복잡하여졌고 우리의 정부는 벌서 삼권분립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이러한 비능동적인 태세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띠고 능동적으로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한층 더 활발하게 일을 해야 할 시대가 왔읍니다. 이것을 오늘의 현대적인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인 민주주의라는 것은 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적 민주주의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벌서 삼권분립제도의 그때의 제도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행정부와 의회가 일치가 되어서 국민의 복리를 위해 가지고 추진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요새 학자들이 삼권분립론을 부르는 학자와 의회제도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벌서 삼권분립제도는 지나간 옛날의 고전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이것은 실제의 생활에 맞지 않고 비능동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고 구미 각국의 현실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의회제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에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이것은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오늘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실질적인 세계의 정세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 때에 미국을 위시해서 미국의 세력권 내에 든 중남미 제국이나 비율빈 그 외에는 대통령제를 취한 국가가 없읍니다. 현대적으로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간 나라는 전부가 다 의회중심제를 취해 가지고 전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실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보다도 사실상에 있어서 의회제도가 대통령제보다는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능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예를 들어서 불란서는 내각책임제가 되기 때문에 자주 정변이 일어나고 정국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말씀을 매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와는 전연히 각도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불란서 같은 나라가 내각책임제가 아니고, 오늘과 같은 내각책임제가 만약 대통령중심제를 취한다고 하면 불란서는 혁명에 혁명을 거듭하고 국민의 커다란 희생을 초래하지 않었나 하는 근심을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 면에 있어서 볼 진데는 우리의 형태는 18세기 초에 미국의 그 이전의 봉건적인 국가의 절체권(絶體權) 밑에서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그 현실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판단 내리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시 만약에 대통령제라는 명칭 밑에서 행정부의 권력 강화만을 기심(期甚)한다고 하면 다음에 오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떠한 것으로 변하여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 더 여러 의원 동지에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민도와 그 국민의 실정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소용이 없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젓머기에게 갖다 주면 그것이 소화가 안 되고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전통과 비추어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 자손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우리 자손들의 행복을 가저올 수가 있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의미에서 항상 저는 염려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