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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파란을 가저오는 것이 있다 이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실질적 국가복리를 위하여 국민투표를 아니 하고 정쟁에 사용한다, 즉 어떤 관료 한 사람을 당선시켜 놓고 소환제를 해 노니까 낙선자들이 그 사람을 없에 버리고 이래 가지고 한 정쟁의 한 도구가 된다 이래서 오늘의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직접입법이라는 이러한 국민투표제라는 것은 지금 세계의 여러 가지 실험해 본 국가는 전부 사문화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상지추에 당해서 이것을, 학자들 말씀은 주권 혹은 영토에 관한 비상권 이것을 푸레 비스토라고 말합니다만도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헌법도 현재 없읍니다. 없는데 과거의 역사에 이것을 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읍니다. 독일의 힛트러가 한 번 했고 나포레온이 했읍니다. 독일의 힛트러가 1933년 7월 13일에 국민투표제 입법을 했읍니다. 입법을 해서 힌덴불그 대통령이 죽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인수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선언을 했느냐 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 국민은 자유롭고 비밀투표에 의해서 이 내 행동에 찬부를 표명해라’ 하고 선언을 했에요. 그리고 국민투표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와 흡사한 어구로서 그렇게 했읍니다. 그것이 1933년 7월 13일에 했는데 투표가 4353만 표 그중에 가가 89퍼센트가 나왔고 부가 10퍼센트가 나왔에요. 이것이 물론 국민투표가 비밀투표제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의 현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포레온은 자기가 종신 집정관이 되기 위해서 상원의회를 소집해서 너히 의사당에서 하면 오늘 어디서 불량배들이 올 위험성이 있어니 야외에 나가자고 해서 야외의회를 소집했어요. 해 놓고는 ‘내가 종신 집정관이 될 터이니까 그렇게 해라……’ 의회에서 이론이 비등하니 자기가 군대에 통지를 해서 총사령관이 지금 의회의 불량배들에 쌓여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졌으니 오라고 해서 구테타를 해 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헌법제정권을 가지고 심판권을 가진 상원을 자기가 전부 임명권을 해 놓고 상원의장을 자기 친척을 앉쳐 놓고 자기가 황제 등극할 때에는 상원의원을 시켜 상원의회로 하여금 황제 등극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국민투표를 제안을 시켰읍니다. 그것은 용한 재주이지요. 자기가 직접 안 했에요, 창피해서. 이렇게 해서 대개 99퍼센트의 득표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개헌안을 기초도 하시고 제안설명도 하신 제1 초대부터 3선 하신 이재학 의원은 특히 제2대 정치파동기에 내각책임제를 둘러메고 국립경찰의 안내 밑에서 서리 맞인 꽃과 같이 풀이 없어서 기립투표를 한 그 사람의, 자기의 뼈 속에 사모처 가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지금 국민투표제는 50만 이상이 제안과 3분지 2 투표로서 5분지 2 찬성이라는 데 대해서 권력의 배경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국민투표제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민투표제라는 것을 국민주권을 아름다운 이름을 넣어서 좋은 명목하에서 오히려 경찰의 선거에 대한 간섭이나 경찰 횡포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정도밖에는 되지 않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왕왕히 국민투표제라는 것은 이것을 대단히 악이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악용한 예가 없을찌도 몰라 그러되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경우 우리가 개헌을 해 가면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가령 적국이 침입해 와서 우리가, 비참한 예로 6․25 동란 때 그때에는 사수결의를 했거나 말거나 다행히도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갔읍니다. 만약에 사수결의를 해서 그대로 전부가 포로가 되었다, 꼴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가결을 시켰다 그래 놓고 점령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국민투표를 시킨다 그래서 전부가 헌법 절차대로 다 되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침략자들에게 도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저는 대단히 위험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확실히 이 제안자의 고충이 또 있읍니다. 제안자가 56조6항에 ‘제1조, 제2조, 제7조의2는 개폐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했어요. 이것은 제안자가 국민투표제를 내놓고 보니 위험천만해서 1조 2조 여기에도 왈칵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러한 개폐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음이 고충입니다. 왜 이러한 고충을 느껴 가면서 이러한 위태로운 규정을 둘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무장관제 경제조항……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