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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금향전기 권상 (국립국어원).djvu/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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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 졀ᄒᆞ여 왈 ᄉᆡᆼ이 ᄌᆡᄉᆡᆼ지은을 ᄉᆡᆼ각ᄒᆞᆯ진ᄃᆡ 비록 슈홰라도 ᄉᆞ양치 못ᄒᆞ려든 ᄒᆞ믈며 슉녀가인으로 허혼코ᄌᆞ ᄒᆞ시미 더욱 지극ᄒᆞ신 은혜로ᄃᆡ 그 즁 난쳐ᄒᆞᆫ 일이 잇기로 ᄌᆞ져ᄒᆞᄂᆞ이다 뇌만츈 왈 그 곡졀를 듯고져 ᄒᆞ노라 한님 왈 다름이 아니라 ᄉᆡᆼ이 과거 젼의 어ᄉᆞᄐᆡ부 갈ᄐᆡ고의 녀아로 혼인을 금셕갓치 뇌약ᄒᆞ엿더니 ᄉᆡᆼ이 의외 이 지경을 당ᄒᆞ여 밋쳐 셩녜치 못ᄒᆞ여스나 필경 져바리지 못ᄒᆞ올 터이오ᄆᆡ 이졔 죤명을 밧드지 못ᄒᆞᆯ가 ᄒᆞᄂᆞ이다 뇌만츈 왈 그 말이 ᄯᅩᄒᆞᆫ 고이치 아니ᄒᆞ거니와 그ᄃᆡ는 입신양명ᄒᆞᆫ 군ᄌᆡ라 엇지 냥쳐를 거ᄂᆞ리지 못ᄒᆞ며 ᄒᆞ믈며 ᄉᆡᆼ은 심산의 쳐ᄒᆞᆫ ᄉᆞ람이라 아모리 이후의 구ᄒᆞ나 그ᄃᆡ 갓흔 인걸를 어듸 가 어드리오 질녀로 ᄒᆞ여곰 그ᄃᆡ의 비쳡 항녈의 쳐ᄒᆞ여도 ᄉᆡᆼ은 영화로이 알지니 그ᄃᆡ는 ᄌᆡ삼 ᄉᆡᆼ각ᄒᆞ라 한님 왈 ᄃᆡ인의 은혜 비ᄒᆞᆯ ᄃᆡ 업거ᄂᆞᆯ 엇지 녕질녀로 쳡항의 두리오 뇌만츈 왈 가형의 일홈은 ᄒᆡ쳥이오 질녀는 쳔년이라 ᄃᆡ져 가는 너츌이 큰 남긔 의지ᄒᆞᄂᆞ니 원컨ᄃᆡ 그ᄃᆡ는 칭탁지 말고 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