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1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1) ◈◈◈은 검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출을 요청할 당시 피해자 은행은 사채를 동원하여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일종의 대환대출만 이루어졌을 뿐 신규대출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 그러나 당심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2017. 12. 12.자 사실조회회신서 및 기간별 신규대출 명세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49, 50호)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은행은 2009. 9.경부터 2010. 8.경까지 1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총 1,084회 시행한 사실 및 이 사건 대출방식과 유사한 종합대출이 약 50회 시행되었고, 그 대출금액도 수억 원, 수십억 원 단위로 적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예금보험공사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업무를 보조하였던 강◗◗은 당심 법정에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결과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루어진 대환대출은 108건으로 판정되었다. 위 사실조회회신서 기재 총 1,084건이 전부 대환대출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증인 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쪽). 이러한 사정에 ◈◈◈에 대한 부실대출 관련 형사판결 내용 및 앞서 본 피해자 은행의 대출 1,084건이 대부분 편법적 대환대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신규대출을 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와 배치되는 ◈◈◈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에 관하여 ◈◈◈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자신의

  1. ◈◈◈은 원심 법정에서 “2009. 11. 이후 신규대출이 있었는데 그것은 피해를 복구하거나 그것을 잘 보이게 포장하기 위한 복잡한 대환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이었고, 그와 관련 없는 신규대출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대출을 위한 대출은 거의 없었다”라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216쪽).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