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진술 내용과 위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 내용 및 강◗◗의 법정 진술이 다른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2) 사업이나 관련 분쟁 등에 관하여 ◈◈◈에게 자문을 하던 이◫◫는 원심 법정 에서, “◈◈◈로부터 ◍◍이 피해자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을 처리하면서 생긴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을 형사 고소한 후에 ◈◈◈이 자신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로부터 피고인이 협박을 해서 대출을 요구한다거나 피고인이 고소건과 관련해서 자신을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472 내지 1474쪽). 또한, 이◫◫는 원심 법정에서, “◈◈◈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원래는 폭력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만나보니까 싹싹하고 인사성이 밝다. 사람이 들었던 거랑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473쪽).
(3) 피고인이 2010. 9. 7.경 ◈◈◈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더라도, ◈◈◈에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담보 대출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일 뿐, ◈◈◈을 협박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공판기록 제185쪽)[1].
(4) ◈◈◈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겁을 먹고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대출심사를 하지 않았고, 담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2권 제1642, 1643쪽, 공판기록 제1192쪽),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에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 ↑ 한편 2004. 5.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이▼▼은 원심 법정에서, “그런데 2007. 12.경 근질권 설정 직후에 ◈◈◈ 행장이 ◍◍의 요청으로 확인서를 써주었던 것 때문에 피고인이 ◈◈◈을 상대로 문제 삼기 시작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문제 삼은 때는 은행이 파산한 후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2012년 이후에 문제 삼기 시작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저한테 한 것은 그때 이후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공판기록 제1099쪽).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