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2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진술 내용과 위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 내용 및 강◗◗의 법정 진술이 다른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2) 사업이나 관련 분쟁 등에 관하여 ◈◈◈에게 자문을 하던 이◫◫는 원심 법정 에서, “◈◈◈로부터 ◍◍이 피해자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을 처리하면서 생긴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을 형사 고소한 후에 ◈◈◈이 자신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로부터 피고인이 협박을 해서 대출을 요구한다거나 피고인이 고소건과 관련해서 자신을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472 내지 1474쪽). 또한, 이◫◫는 원심 법정에서, “◈◈◈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원래는 폭력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만나보니까 싹싹하고 인사성이 밝다. 사람이 들었던 거랑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473쪽).

(3) 피고인이 2010. 9. 7.경 ◈◈◈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더라도, ◈◈◈에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담보 대출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일 뿐, ◈◈◈을 협박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공판기록 제185쪽)[1].

(4) ◈◈◈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겁을 먹고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대출심사를 하지 않았고, 담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2권 제1642, 1643쪽, 공판기록 제1192쪽),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에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1. 한편 2004. 5.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이▼▼은 원심 법정에서, “그런데 2007. 12.경 근질권 설정 직후에 ◈◈◈ 행장이 ◍◍의 요청으로 확인서를 써주었던 것 때문에 피고인이 ◈◈◈을 상대로 문제 삼기 시작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문제 삼은 때는 은행이 파산한 후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2012년 이후에 문제 삼기 시작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저한테 한 것은 그때 이후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공판기록 제1099쪽).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