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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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 대출을 하여 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제1202쪽). 이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출 당시 피해자 은행의 직원들을 통해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가 맹지 위에 있다거나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를 잊고 있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 서 다시 들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1202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대출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

(5) ◈◈◈은 “피고인을 2009. 12.경 처음 만났고,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149, 2150쪽, 공판기록 제1196쪽)[1]. 그러나 ① 이▽▽은 “2009. 6. 말경 내지 2009. 7. 초경 피고인과 함께 ◈◈◈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119쪽), ② ◈◈◈은 “피고인이 종로 ▾▾▾▾▾팰리스 관련 대출을 요청하여 종로 ▾▾▾▾▾팰리스 상가건물관리단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공판기록 제1196쪽), ③ 위 관리단의 관리인인 이한식은 “2009. 7.경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종로 ▾▾▾▾▾팰리스 대지권 토지에 관한 낙찰대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402쪽)[2], ④ 종로 ▾▾▾▾▾팰리스의 대지권 토지에 대한 재공매는 2009. 8.경 무산된 점(공판기록 제108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은 2009. 8.경전에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은 ◈◈◈에게 종로 ▾▾▾▾▾팰리스 대지권 토지에 관한 공매 관련 매각대금의 대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3].

  1. ◈◈◈은 원심 법정에서 명확하게 “그전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도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123쪽).
  3. 원심은 ◈◈◈이 2009. 12.경 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이상, ◈◈◈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점은 지엽적인 문제로 보기 어렵다. ◈◈◈이 2009. 6. 말경 내지 2009. 7. 초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면, 피고인이 그때에는 종로 ▾▾▾▾▾팰리스 대지권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협박을 하지 않다가, 2009. 12.경에 가서야 협박을 한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이 사건 대출 시기에 맞추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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