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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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규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자국민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 “자국민의 국외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동일하게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4 판결 참조),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헌법적 근거를 그 행위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서 찾고 있는바, 이 또한 처벌근거를 그 행위의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데서 찾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헌법적 요청을 고려하면,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가 행 위지의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핀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한적으로 국내법을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행위지에서는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로서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까지도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운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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