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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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무제한적인 국내법의 적용과 해석은 그 행위가 행위지법이 강제되는 것인 경우 내국인이 국내법을 준수할 경우 행위지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함으로써 내국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 우측 통행의무를 규정하면서, 제156조 제1호에서 위 통행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도로에는 우리나라가 지정한 도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모두 포함되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하목), 내국인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지정한 도로가 아닌 외국이 지정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면 차량을 우측으로 운전하여야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차량은 도로 좌측을 통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처럼 내국인이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차량의 통행방법에 있어 국내법과 행위지법이 충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국인에 대하여 국내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것으로 볼 경우, 내국인이 국내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행위지법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위 도로교통법 규정이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라는 법익이 전혀 침해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내국인은 위 나라들에서는 행위지법에 의한 처벌이나 안전 때문에 사실상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되어 그 자유를 침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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