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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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백▪▪는 ◍◍토탈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실제로 피해자 은행은 백▪▪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동 ----호, 피고인 소유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리 ○○○-3 토지 등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주채무자인 ◍◍토탈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인과 백▪▪ 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1038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대출 당시 용인시 처인구 ##동 □□□-3 등 6필지 지 상 집합건물 제1동 제302호, 제501호, 제502호, 제601호, 제602호, 제701호, 제801호, 제802호, 제901호, 제902호, 제1001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고 한다) 및 그 대지 6필지를 함께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중앙감정평가법인에게 제1동 제901호, 제902호, 제1001호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2017. 2. 24.을 기준으로 한 위 3세대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3억 3,400만 원(= 1억 1,300만 원 + 1억 6,000만 원 + 6,100만 원)이었고(공판기록 제714쪽), 위 감정평가액을 각 구분건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환산하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평가액은 합계 12억 3,800만 원(= 1억 1,300만 원 × 9세대 + 1억 6,000만 원 × 1세대 + 6,100만 원 × 1세대)에 이른다[1].

물론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위 감정평가가 각 구분건물에 적정 대지

지분이 귀속되는 조건(공판기록 제715쪽의 표 중 ‘비고’란 참조) 및 하자보수비용과 공사재개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져, 실제 그 가치는 감정평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대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1. 수원지방법원 2015타경◦◦◦◦◦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동일한 단지에 소재하는 구분건물 1세대(용인시 처인구 ##동 ▫▫▫-1 외 2필지 지상 제3동 제402호)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2015. 5. 27. 기준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평가액을 계산하면, 합계 약 13억 원 정도가 된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44 내지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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