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pdf/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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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ᄌᆡ물을 ᄡᆞ고 교통ᄒᆞ야 가만히 셔양 사ᄅᆞᆷ을 ᄌᆞ모ᄒᆞ
미 두 번의 니르고 셰 번의 니르러 셩긔ᄂᆞᆫ 이역의 졉ᄒᆞ
고 ᄆᆡᆨ낙은 동당의 두루 ᄒᆞ야 신유의 비ᄒᆞᄆᆡ ᄌᆞ못 더ᄒᆞᆷ
이 잇ᄂᆞᆫ지라 이러므로 나 쇼ᄌᆡ 삼가
황죠의 모를 좃고 공슌이
ᄌᆞ셩의 명을 밧드러 감히 하ᄂᆞᆯ 벌을 ᄒᆡᆼ치 아니치 못호니
비록 그 미혼ᄒᆞ야 도라오지 못ᄒᆞ고 륜몰ᄒᆞ야 건디지
못ᄒᆞ야 머리를 아오로고 엇ᄀᆡ를 년ᄒᆞ야 스ᄉᆞ로 큰 죽
엄의 니르나 내 오딕 ᄇᆡᆨ셩의 부모 된지라 그 능히 ᄋᆡ긍
ᄒᆞ고 측달ᄒᆞᆫ ᄆᆞᄋᆞᆷ이 가온ᄃᆡ 쳑쳑홈이 업스랴 오회라
ᄂᆡ 드르니 가라치지 아니ᄒᆞ고 형벌홈을 일으되 ᄇᆡᆨ셩
을 앙화ᄒᆞᆫ다 ᄒᆞ니 내 맛당히 샤교 원위로ᄡᅥ 튝죠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