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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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의 무장대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하였다.

14.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1949년 6월경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 신례리 인근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에게 식량 등을 제공하여 물자로서 적을 구원하고, 성명불상의 무장대가 폭동을 할 때 참가하여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15.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같은 해 11월경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 강정리 인근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남로당 가입신청을 하고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와 선전자료인 소위 ‘삐라’를 뿌리기 위해 연락하고, 물자를 제공하여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하였다.

16.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같은 해 11월경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인근 야산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와 함께 무장투쟁을 위하여 산으로 간 뒤 인근 마을을 습격하여 쌀을 탈취하거나 무장대에게 쌀 등 물자를 제공하여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하였다.

17.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1949년 5월경 제주도 북제주군 이호리 인근 야산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에게 쌀과 금전을 제공하여 물자로서 적을 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