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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조선말 띄여쓰기규범.pd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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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 있다.

종전에는 "고"형의 동사가 다른 동사와 어울린 경우에 그것을 붙여 쓰거나 띄여 쓰게 되여 있었으나 새 규범에서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막론하고 혼돈을 피할수 있게 "...고"다음에 자립적인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다 띄여 쓰게 일률적으로 규제하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띄여 쓰는것과 붙여 쓰는것을 잘 조절하면 우리의 글도 훨씬 보기 쉽게 될것입니다.》

새로운 조선말 띄여쓰기규범에서는 토가 붙은 뒤의 단어는 띄여 써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는 띄여 써야 한다는 조항을 큰 기둥조항으로, 원칙적문제로 내세우고 이에 맞게 띄여쓰기를 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들의 띄여쓰기에서 조성되였던 일부 섞갈림들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