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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히 취급하는 상신조(相信組) 사무실을 포위하고 일곱사람을 검거하야갓다。 이로 인하야 상신조사무실 아픈 로농자의 부녀들이 몰려들어 대혼잡을 일우엇고 조합로동자백여명은 상신조합부두에 집중되엇는데 검거됨 사람은 다음과 갓다
崔吉萬 韓鍾贊 金圭錫 李萬鐘 金元益 李寬燮 崔俊華 外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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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쳐 본 글
심해가는 경찰의 모진바람
잇대어 내는 기별 = 청진역 앞과 부두(물까)의 노동자의 일않기 단체는, 한 달에 세 번이나 경관들의 침을 받아, 수많은 잡힌이와 다친이들 내이고, 또 경계가 심하야 품팔이군들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못되므로, 단체 행동이 어렵게 되엇으며, 딴 곧에서 모아온 품팔이군들은 두세 겹 경계 속에서 일하기를 시작하얏다。 부두 일대와 일터 언저리는 경관떼가 진을 치고, 통행을 꽉 막으므로, 일않기단체의 가족 부녀들은 애타는 낯빛으로 몰리어 다니며, 남편의 소식, 아들의 소식,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저 헤매고 돌아 다닐뿐이다。 스므아흐렛날 한낮에 이르러 경찰은 활동을 개시하야, 청진 여러 조합 중에 순전히 조선 하주(물주)의 일을 많이 다루는 상신조합 사무실을 에워싸고, 일곱 사람을 잡아갓다。 이 때문에 상신조합 사무실 앞은 노동자의 부녀들이 몰리어 들어 큰 혼잡을 이루엇고, 조합에 딸린 로동자 백여명은 상신조합 부두에 모엿는데, 잡힌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최길만(崔吉萬) 한종찬(韓鍾贊) 김규석(金圭錫) 이만종(李萬鍾) 김원익(金元益) 이관섭(李寬燮) 최준화(崔俊華) 그 밖에 세 사람。 |
조선일보 4023 재호 (昭7년 3월 7헷 날치)
2재 면 6재 칸
※본글(原文)
乞人群路上遍滿 土窟과 草幕에선 哭聲이 浪籍 幕天地門,席前乞身의 身勢 果然 未曾有의 飢饉 강원도(江原道)내의 긔근민이 이십만명이라하면 강원도전인구의 칠분일 약(弱)에 해당하는 수효이다。 그래서 산악이 중첩한 강원도산간농민은 거지반이 긔근민들로서 배곱흠을 견듸지못하야 울고부르짓는 등 인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