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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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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후ᄅᆞᆯ 당ᄒᆞ야 민궁ᄌᆡ갈ᄒᆞ되 국가ㅣ 도라보지 아니ᄒᆞ며 더욱이 전ᄌᆡᆼ 시에ᄂᆞᆫ 국가ㅣ 민간의 물건 갑슬 지폐로 쥬고 일쳔팔ᄇᆡᆨ십구년【순조 십구년】에 일으러ᄂᆞᆫ 홀연이 지폐ᄅᆞᆯ 폐ᄒᆞ고 젼혀 금은을 쓰라 ᄒᆞ니 항구에 츌구 화물이 점점 감ᄒᆞ고 국ᄂᆡ에 물건은 날로 쳔ᄒᆞ야 향일 금 일방 되든 거시 지금 겨우 십실닝이 되야 상고ㅣ 다 자본을 일코 농공도 더욱 곤ᄒᆞ야 조불려셕ᄒᆞ더라

인의 곤ᄒᆞᆷ이 일심일일ᄒᆞ야 이에 다 말ᄒᆞ되 조졍이 귀족을 ᄃᆡ졉ᄒᆞᆷ은 과연 은혜 즁ᄒᆞ거니와 우리 소민은 무ᄉᆞᆷ 죄로 도탄 즁에 잇게 ᄒᆞᄂᆞᆫ고 이졔 조졍이 거관ᄒᆞᄂᆞᆫ 권을 쥬지 아니면 ᄇᆡᆨ셩의 ᄉᆡᆼ로ㅣ 업슬리라 ᄒᆞ고 거국이 일시 동셩ᄒᆞ며 기즁 우쥰ᄒᆞᆫ ᄇᆡᆨ셩은 명분과 신졀을 직희지 아니ᄒᆞ고 한가지 ᄆᆡᆼ셰ᄒᆞ야 국가에셔 셰젼 밧ᄂᆞᆫ 물건은 ᄆᆡᄆᆡ치 아니ᄒᆞ고 공장들은 련무와 기예ᄅᆞᆯ 일ᄉᆞᆷ으며 ᄯᅩ 각처 도회와 큰 져ᄌᆞ에셔ᄂᆞᆫ 몃 ᄉᆞᄅᆞᆷ을 공쳔ᄒᆞ야 국가ᄅᆞᆯ 핍박ᄒᆞ야 하의원에 들게 ᄒᆞ고 이 무리가 수다ᄒᆞ야 일을 ᄌᆞ단ᄒᆞ더라

이ᄯᅢ에 만졸특성에 ᄇᆡᆨ셩 뉵만 명이 모히혀 관가에 호소ᄒᆞ야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권을 청ᄒᆞᆯᄉᆡ 국가ㅣ 급히 마보병을 조발ᄒᆞ야 대포ᄅᆞᆯ 짓고 남녀로유ᄅᆞᆯ 불분ᄒᆞ고 뭇지르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십구년【순조 십구년】이라 졍부ᄂᆞᆫ 그 무고ᄒᆞᆷ을 민망이 녁이지 아니ᄒᆞ고 도루혀 글을 나리여 그 평졍ᄒᆞᆫ 공을 포장ᄒᆞ고 기즁에 괴수ᄅᆞᆯ 잡아 옥에 가두니라

기시 영국 관원이 편당을 지어 ᄒᆞ나흔 수구당이요 ᄒᆞ나흔 ᄀᆡ화당이라 피ᄎᆞ 셰력이 ᄀᆞᆺ트나 ᄆᆞᆺᄎᆞᆷ 슈구당이 대권을 가지고 신법 여셧 가지ᄅᆞᆯ 졍ᄒᆞ니 그 글에 ᄒᆞ얏스되 일은 ᄌᆞ금 이후로 관가 명령이 아니요 오십 명 이상 ᄇᆡᆨ셩이 모히면 범법으로 다ᄉᆞ리고 이ᄂᆞᆫ 민간에 혹 모힐 ᄯᅢ라도 긔치ᄅᆞᆯ 다지 못ᄒᆞ며 ᄉᆞᆷ은 병긔 잇ᄂᆞᆫ 곳은 관가로셔 임의 슈탐ᄒᆞᆯ 거시요 ᄉᆞᄂᆞᆫ 민간에셔 기예ᄅᆞᆯ 익히지 못ᄒᆞ고 오ᄂᆞᆫ 신문지에 국ᄉᆞᄅᆞᆯ 의론ᄒᆞ면 벌금을 바들 거시요 뉵은 무론 하처ᄒᆞ고 일이 잇스면 그 탄압ᄒᆞᄂᆞᆫ 권을 잡식뇌[1]설질마[2] 두 ᄃᆡ관의게 ᄆᆡᆺ긴다 ᄒᆞ얏더라

  1. 캐슬레이(Castlereagh)
  2. 시드머스(Sidm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