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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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뎨오졀 영국에 신법을 조하ᄒᆞᄂᆞᆫ 관원이 ᄇᆡᆨ셩을 도아 의론을 창시ᄒᆞᆷ이라

영국의 ᄀᆡ화당이 권셰ᄅᆞᆯ 잡지 못ᄒᆞ얏스나 ᄆᆡ양 민심과 합ᄒᆞ야 오즉 소심 근신ᄒᆞ며 민당과 슈구당 가온ᄃᆡ ᄎᆞᆷ작ᄒᆞ야 말을 셰우니 이ᄯᅢ에 ᄇᆡᆨ셩의 청ᄒᆞᄂᆞᆫ 바ᄅᆞᆯ 슈구당이 일졀 허락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ᄀᆡ화당 즁 총리 나ᄉᆡᆨ이 말ᄒᆞ야 왈 거관ᄒᆞᆯ ᄯᅢ에 큰 도회 ᄇᆡᆨ셩은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권이 잇게 ᄒᆞᄌᆞ ᄒᆞ니 슈구당이 허락지 아니ᄒᆞ고 오즉 향일 거관ᄒᆞᄂᆞᆫ 권이 잇셔도 즉금은 인호가 업셰 폐기ᄒᆞᆫ ᄯᅡ에만 쥬고자 ᄒᆞ니 【이ᄂᆞᆫ 일ᄒᆞᆷ만 권을 쥰다 ᄒᆞ나 기실은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권이 업게 ᄒᆞᄌᆞᄂᆞᆫ ᄯᅳᆺ이라】 영국 ᄇᆡᆨ셩이 다 말ᄒᆞ되 우리 ᄆᆡᆫ이 다 거관ᄒᆞᄂᆞᆫ 권이 잇슬지라 차후에ᄂᆞᆫ 거관ᄒᆞᆯ ᄯᅢ에 웃ᄉᆞᄅᆞᆷ의 졀졔ᄅᆞᆯ 밧지 아니케 ᄒᆞ야 그 억지로 ᄉᆞᄅᆞᆷ을 쳔거ᄒᆞᄂᆞᆫ 일과 ᄯᅩ 그 청촉을 시ᄒᆡᆼ 아니ᄒᆞ면 능학ᄒᆞ고 침어ᄒᆞᄂᆞᆫ 페 업게 ᄒᆞᆫ다 ᄒᆞ니 수구당이 다 불청ᄒᆞ야 왈 국졍의 가부ᄅᆞᆯ 오즉 관장이 잡을지라 소민이 엇지 간예ᄒᆞᆯ이요 ᄒᆞ고 국ᄉᆞᄅᆞᆯ 의론ᄒᆞᄂᆞᆫ ᄌᆡ 잇스면 치죄ᄒᆞ니 민심이 더욱 불복ᄒᆞ나 법령소ᄌᆡ에 인긔탄셩ᄒᆞ야 감히 교계치 못ᄒᆞ고 다만 졍신을 가다듬어 그 자쥬ᄒᆞᆫ 마음을 표ᄒᆞ야 십년이든지 이십년이든지 긔혀이 일을 셩공ᄒᆞᆫ다 ᄒᆞ더라

ᄀᆡ화당 즁에 ᄯᅩ 한 ᄉᆞᄅᆞᆷ이 잇스니 격뇌[1] 나ᄉᆡᆨ으로 더부러 령수ㅣ 되야 즁민을 효유ᄒᆞ야 왈 너의 등이 마음을 굽히여 ᄯᅢᄅᆞᆯ 기다리라 반다시 공평ᄒᆞᆫ 법이 잇셔 편안케 ᄒᆞ리라 ᄒᆞ니 ᄇᆡᆨ셩이 다 열복ᄒᆞ더라

뎨뉵졀 법국이 ᄯᅩ 어지러옴이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년【순조 ᄉᆞᆷ십년】에 법국 ᄇᆡᆨ셩이 그 인군의 법령을 죳지 아니ᄒᆞ고 파리 도셩 인민이 졸연이 일을 일릐켜 군권당과 대전ᄒᆞᆫ지 ᄉᆞᆷ일만에 맛ᄎᆞᆷᄂᆡ 그 인군을 ᄶᅩᆺ고 셩언ᄒᆞ되 인군이 ᄇᆡᆨ셩으로ᄡᅥ 근본을 ᄉᆞᆷ지 아니ᄒᆞ니 엇지 나라ᄅᆞᆯ 다ᄉᆞ리이요 ᄒᆞ고 드듸여 법난셔의 군주국을 변ᄒᆞ야 민주국을 ᄆᆡᆫ드니 인이 듯고 다 ᄯᅱ놀며 왈 우리 인은 졔도ᄅᆞᆯ 곳치ᄌᆞ ᄒᆞᆷ이 불과 미말셰ᄉᆞ어ᄂᆞᆯ 지금 십오년에 분호도 허락지 아니ᄒᆞ니 영국법국은 인국이라 인이 달게 녀기지 아니ᄒᆞ거든 인은 하독불연ᄒᆞᆯ이요 ᄒᆞ고 이에 거국이 무리ᄅᆞᆯ 모아 국ᄉᆞᄅᆞᆯ 의론ᄒᆞ야 왈 민의 소위가 ᄇᆡᆨ번 올코 만번 올흐니 그 쾌ᄒᆞᆷ이

  1. 그레이(Gr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