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85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ᄒᆞ거나 각 형벌을 쓰지 못ᄒᆞ게 ᄒᆞ니 ᄌᆞ후로 광인이 뎐과 갓치 흉ᄆᆡᆼ치 아니ᄒᆞ고 낫ᄂᆞᆫ ᄉᆞᄅᆞᆷ도 불소ᄒᆞ더라

뎨ᄉᆞᆷ졀 ᄌᆞ긔황이라

인ᄉᆡᆼ 일용 ᄉᆞ물 즁에 일시도 업스면 견ᄃᆡ지 못ᄒᆞᆯ 거슨 불이라 연이 불 ᄆᆡᆫ드ᄂᆞᆫ 법이 각ᄌᆞ 부동ᄒᆞ야 고시에ᄂᆞᆫ 마른 나무 두 ᄀᆡᄅᆞᆯ 셔로 부뷔여 불을 ᄂᆡ이고 기후에ᄂᆞᆫ 부쇠ᄅᆞᆯ 쳐셔 불을 ᄆᆡᆫ드러 수쳔년을 지ᄂᆡ니 이 두 법 외에ᄂᆞᆫ 다른 법이 업다 ᄒᆞ더니 지금은 ᄌᆞ긔황을 쓰니 ᄯᅩ 일홈은 ᄌᆞᄅᆡ화ㅣ라 각국이 통용ᄒᆞᆫ지 불과 륙십년이요 ᄌᆞ긔황 ᄆᆡᆫ드ᄂᆞᆫ 나무ᄂᆞᆫ 솔이니 븍미쥬 감나ᄃᆡ븍구쥬 나위 나라에 잇고 ᄌᆞ긔황은 화산 잇ᄂᆞᆫ ᄯᅡ 밋ᄒᆡ 잇스니 구쥬 의대리국에 만히 잇고 ᄯᅩ 남미쥬 산즁에 즘ᄉᆡᆼ이 만아 ᄌᆞᄉᆡᆼᄌᆞᄉᆞᄒᆞᄆᆡ 그 ᄲᅧᄅᆞᆯ 가지고 화학ᄒᆞᄂᆞᆫ 법으로 귀화의 본질을 취ᄒᆞ야 먼져 가장 견실ᄒᆞ고 가장 가ᄂᆞᆫ 긔계로 소나무ᄅᆞᆯ ᄶᅩᄀᆡᄆᆡ ᄒᆞᆫ번에 소나무 가지가 분분히 ᄯᅥ러지면 그 가지에 ᄌᆞ긔황을 뭇치고 ᄯᅩ 귀화ᄅᆞᆯ 뭇쳐 드듸여 뎨일 편리ᄒᆞᆫ 법을 어덧고 ᄌᆞ긔황과 귀화ᄅᆞᆯ 뭇치ᄂᆞᆫ 긔계도 ᄯᅩᄒᆞᆫ 공교ᄒᆞ고 민쳡ᄒᆞ야 다만 수ᄉᆞᆷ인의 힘으로 ᄆᆡ일에 수ᄇᆡᆨ만 ᄀᆡᄅᆞᆯ ᄆᆡᆫ드ᄂᆞᆫ 고로 갑시 심히 헐ᄒᆞ니 대강 금 일 변니에 팔ᄇᆡᆨ ᄀᆡᄅᆞᆯ 살지라 이 셰 가지 물건 소산처히 상거ㅣ 만리어ᄂᆞᆯ 조흔 긔계 잇셔 지극히 신통ᄒᆞ고 긔묘ᄒᆞᆫ 물건을 ᄆᆡᆫ드니 이상ᄒᆞ도다

뎨사졀 ᄌᆞ봉침 긔계라

ᄌᆞ고 급 금에 바ᄂᆞ질로 호구ᄒᆞᄂᆞᆫ 부인이 새벽에 이러 종일토록 신고ᄒᆞ며 혹 밤을 새이니 그 고ᄉᆡᆼ과 가련ᄒᆞᆷ이 비ᄒᆞᆯ 데 업고 ᄆᆡ일 공젼이 불과 엽젼 ᄒᆞᆫ냥 혹 ᄒᆞᆫ냥 닷돈이러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륙년【헌종 십이년】에 미국 ᄉᆞᄅᆞᆷ이 의복 ᄌᆡ봉ᄒᆞᄂᆞᆫ 긔계ᄅᆞᆯ 맨드러 ᄒᆞᆫ ᄉᆞᄅᆞᆷ이 여셧 ᄉᆞᄅᆞᆷ의 일을 겸ᄒᆞ고 기후 점점 졍묘ᄒᆞ게 곳쳐 이십여 종이 되야 ᄆᆡ년에 수ᄇᆡᆨ만 틀식 발ᄆᆡᄒᆞ며 최후에 난 거슨 일 분종 시에 【일 분종은 조션 시 한 시의 일ᄇᆡᆨ이십분지 일이라】 가히 바ᄂᆞᆯ ᄉᆞᆷ쳔 번 ᄭᅬ여 ᄆᆡᄂᆞᆫ 힘을 당ᄒᆞᆯ지라 ᄌᆞ후로 부인 녀ᄌᆞ이 다 ᄆᆡ일 이ᄉᆞᆷ시만 ᄒᆞ야도 젼에 비ᄒᆞ면 속홈이 말ᄒᆞᆯ 수 업고 폐막이 다 돈졀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