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홍백화전 K4-6867-v001.pd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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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죡히 보암작지 아닐 거시니 돈ᄋᆡ 비록 나히 젹으나 ᄌᆞ맛 글귀ᄅᆞᆯ 아나니 소졔의 ᄃᆡ신ᄒᆞ야 디으라. 상셰 깃거 ᄀᆞᆯ오ᄃᆡ 만일 녕낭이 놉흔 ᄌᆡᄌᆈ 이시면 ᄒᆞᆫ번 어더 귀경ᄒᆞ미 더욱 쾌ᄒᆞᆫ 일이라. 필연을 일지의게 보ᄂᆡ니 일지 ᄉᆞ양ᄒᆞ다가 엇지 못ᄒᆞ야 븟을 ᄯᅥᆯ쳐 칠언 장편 ᄒᆞᄂᆞ흘 지으니 풍운이 니러 ᄂᆞ고 뇽ᄉᆡ 비등ᄒᆞᄂᆞᆫ ᄃᆞᆺᄒᆞ더라. ᄡᅳ기ᄅᆞᆯ 다 ᄒᆞ여 상셔긔 드리니 상셰 보고 칭찬ᄒᆞ여 닐오ᄃᆡ 마치 셩당젹 글 갓ᄐᆞ니 노뷔 일작 이런 글을 보지 못ᄒᆞ엿도다. 인ᄒᆞ여 산인ᄃᆞ려 무ᄅᆞᄃᆡ 녕낭이 ᄎᆔ쳐ᄅᆞᆯ 아냣ᄂᆞ냐. 산인 왈 일작 ᄎᆔ치 못ᄒᆞ얏나이다. 상셰 왈 ᄂᆡ 녕낭의 아ᄅᆞᆷ다온 인연을 일우고져 ᄒᆞ니 엇더ᄒᆞ뇨. 산인 왈 노션ᄉᆡᆼ이 필연 녕ᄋᆡ를 두엇도다. 상셰 왈 녀ᄌᆡ 비록 머리 언게 되얏스나 혼인은 본ᄃᆡ 남녀의 인품이 상뎍ᄒᆞ여야 ᄒᆞᆯ 거시니 소네 감히 녕낭의 ᄇᆡ필이 되

리오. 듁은 포졔의게 ᄯᆞᆯ이 잇시니 실로 녕낭의 상칭이 되리니 뇌뷔 위ᄒᆞ야 듕ᄆᆡ 되고져 ᄒᆞ노라. 산인이 미쳐 답디 못ᄒᆞ야셔 ᄉᆡᆼ이 믄득 피셕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만ᄉᆡᆼ이 비록 셩혼을 못ᄒᆞ엿시나 동향 슌듕 승녀로 더브러 혼인을 의논ᄒᆞ여 언약이 ᄌᆞ못 굿더니 블ᄒᆡᆼᄒᆞ여 권문의 강박ᄒᆞᆫ ᄇᆡ 되여 젼 언약을 보젼치 못ᄒᆞ게 되여시ᄃᆡ 슌시 마ᄋᆞᆷ을 두 가지로 아니려 ᄒᆞ야 일이 오히려 상시ᄒᆞᆫ 듕의 잇시니 만ᄉᆡᆼ이 비록 노ᄃᆡ인과 ᄋᆡᄒᆞ시ᄆᆞᆯ 니브나 ᄎᆞ마 언약을 져ᄇᆞ려 무심ᄒᆞᆫ ᄉᆞ람은 되지 못ᄒᆞᆯ소이다. 산인이 닐오ᄃᆡ 권문은 녀승상 집이니 슌가 녀ᄌᆞᄂᆞᆫ 뎌리로 도라갈 거시로ᄃᆡ 돈ᄋᆡ 오히려 권련ᄒᆞᄆᆞᆯ 이러ᄐᆞ시 ᄒᆞ니 그 졍이 어리기 심ᄒᆞ도다. 그러나 일이 관계ᄒᆞ니 노션ᄉᆡᆼ은 혜아려 보소셔. 상셰 왈 이ᄂᆞᆫ 의긔예 거ᄌᆈ니 어이 그 ᄯᅳᆺ을 아ᄉᆞ리오. 만일 슌시 녀ᄌᆡ 녀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