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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가 내게 도라와셔 날노 ᄒᆞ여곰 의에 합ᄒᆞᆫ다 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이오 내 ᄒᆡᆼ위가 긔독의 의리와 ᄀᆞᆺ다고 하ᄂᆞ님ᄭᅴ셔 거두어 주시ᄂᆞᆫ 거시 아니니 이거시 호리지차에 쳔리 위라 그ᄃᆡ처럼 밋으면 실샹 그ᄅᆞᆺᄒᆞᆷ이니 심판ᄒᆞ시ᄂᆞᆫ 날에 형벌을 면치 못 ᄒᆞ리니 률법만 밋으면 엇지 구원을 엇으리오 그럼으로 밋ᄂᆞᆫ 사ᄅᆞᆷ은 률법에 ᄯᅱ여나셔 긔독의 공로로 도라와셔 그 공로ᄅᆞᆯ 밋으면 ᄌᆞ연 그 률법에 합ᄒᆞᄂᆞ니 이거ᄉᆞᆫ 긔독의 ᄒᆡᆼ젹이라 첫재ᄂᆞᆫ 우리로 률법을 좃게 ᄒᆞ심이오 둘재ᄂᆞᆫ 우리ᄅᆞᆯ ᄃᆡ신ᄒᆞ샤 형벌을 밧으신 거시니 우리가 일심으로 그ᄅᆞᆯ 의탁ᄒᆞ면 몸에 ᄇᆡᆨ셜 ᄀᆞᆺ흔 옷ᄉᆞᆯ 닙은 것 ᄀᆞᆺᄒᆞ야 하ᄂᆞ님 압희 니ᄅᆞ면 하ᄂᆞ님이 거두어 죄 업ᄂᆞᆫ 사ᄅᆞᆷᄀᆞᆺ치 녁이시ᄂᆞ니라 무지ㅣ ᄀᆞᆯᄋᆞᄃᆡ 엇진 말이냐 우리가 ᄒᆞᆫ갈ᄀᆞᆺ치 긔독의 ᄒᆡᆼᄒᆞ신 것만 좃ᄎᆞ야 ᄒᆞᆯ 거시라 ᄒᆞᄂᆞᆫ 말이냐 만일 그리ᄒᆞ면 우리가 ᄉᆞᄉᆞ 욕심을 내여 제 ᄆᆞᄋᆞᆷ대로 그ᄅᆞᆫ 일을 ᄒᆞᆯ지라도 거리김이 업ᄉᆞᆯ 터이니 그 공로만 밋고 아무리 악ᄒᆞᆫ 일을 ᄒᆞ여도 무셥지 아니ᄒᆞ겟ᄂᆞ냐 긔독도ㅣ ᄀᆞᆯᄋᆞᄃᆡ 그ᄃᆡ의 일홈을 무지라고 지은 거시 과연 올토다 그ᄃᆡ가 각 사ᄅᆞᆷ이 긔독의 공로ᄅᆞᆯ 멧고 하ᄂᆞ님 압희 올흔 사ᄅᆞᆷ이 되여 형벌 면하ᄂᆞᆫ 리치ᄅᆞᆯ ᄌᆞ셰히 아지 못ᄒᆞ니 무ᄉᆞᆷ 효험이 잇겟ᄂᆞ냐 원ᄅᆡ 긔독의 공로ᄅᆞᆯ 밋어 올타 ᄒᆞᆷ을 엇ᄂᆞᆫ 사ᄅᆞᆷ은 하ᄂᆞ님 복죵ᄒᆞ기ᄅᆞᆯ 깃거워ᄒᆞ야 그 일홈을 공경ᄒᆞ며 ᄉᆞ랑ᄒᆞ고 그 도리ᄅᆞᆯ 슌죵ᄒᆞ야 그 ᄇᆡᆨ셩을 친히 ᄒᆞ며 제 욕심을 막아 망녕된 ᄒᆡᆼ실을 바리고 그ᄃᆡ외 ᄀᆞᆺ치 아지 못 ᄒᆞᄂᆞᆫ 사ᄅᆞᆷ과 ᄀᆞᆺ지 아니ᄒᆞ니라 ᄒᆞ더라 이ᄯᅢ에 미도긔독도ᄃᆞ려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형이 그 사ᄅᆞᆷᄃᆞ려 하ᄂᆞ님 아바지ᄭᅴ셔 제 ᄆᆞᄋᆞᆷ과 눈을 ᄇᆞᆰ게 ᄒᆞ야 긔독을 알게 ᄒᆞ여 주소셔 ᄒᆞ엿ᄂᆞ냐 무ᄅᆞ라 ᄒᆞ니 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