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대통령령 제2994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9. 07. 02.
제정: 2019. 07. 02.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그 밖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준다.
1.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
2. 대회의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
3.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업무


  • 제3조(형태 및 양식)
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여권자 등)
①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준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증을 준다.


  • 제5조(기장의 패용)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9941호, 2019. 07. 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의 형태 및 양식(제3조 관련)
  • [서식]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증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