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보이기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법률 제1372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7.7 |
타법개정: 2016.1.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경주장시설
- 2. 경주장에 부대되는 필수시설
- 3. 선수훈련시설
- 4. 선수 및 대회종사자의 선수촌
- 5. 경주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
- 6. 그 밖에 대회의 개최·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대회시설의 설치 및 이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편집]- 제4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5.22.>
-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 2. 대회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 그 밖의 관련 단체와의 협력
-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직위원회의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거나 대회 관련 사업수행의 성과를 평가하여 미진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조직위원회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⑥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조직위원회가 운영·관리한다.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5.22., 2016.1.6.>
-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의2(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 및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조직위원회가 국제기구·외국정부 및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8조의2(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 2. 중계방송권 및 대회 관련 상품 판매사업
- 3. 대회시설 임대사업 및 광고권 판매사업
-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8조의3(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9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및 수익금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의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장 대회시설 등 <개정 2013.5.22.>
[편집]- 제18조(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대회 개최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시장·군수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3. 삭제 <2013.5.22.>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6. 조직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회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 관련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대회시설사업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및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 제21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대회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라 한다)의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되어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제49조제1항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계획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 ②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매립목적변경의 대상이 되는 매립지의 면허관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3.3.23., 2013.5.22.>
- ③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지의 재평가, 매립목적의 변경고시, 변경등기 및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다. <개정 2010.4.15.>
- ④ 제1항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대회시설 부지에 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 ⑤ 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4.15.>
- [제목개정 2010.4.15.]
- 제22조(대회시설의 활용계획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회시설의 사후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와 시행자에 대하여 대회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대회 운영 계획, 대회 개최 기간 이외의 운영계획, 그 밖의 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2.>
- 제23조(대회시설에 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시설의 신축, 개수·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② 삭제 <2013.5.22.>
- ③ 제1항에 따른 대회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 관련 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이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24조 삭제 <2013.5.22.>
제4장 대회지원단체 지원 및 안전대책
[편집]- 제25조(민간추진운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국민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안전대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시설 보안과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 삭제 <2013.5.22.>
- ③ 국가는 제1항의 시설 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휘장 및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등
[편집]- 제27조(대회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삭제 <2013.5.22.>
-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3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편집]-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789호, 2009.10.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제6조제5항, 제12조, 제18조제1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제4항과 제3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대회 개최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종 개최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조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④ 조직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 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제4조(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3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 제5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회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 <6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같은 법 제28조ㆍ제29조제1항"을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제1항"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3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 제21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 제21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 제21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9조제4항"을 "같은 법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 제21조제6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 <64>부터 <75>까지 생략
- <6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4>까지 생략
- <265>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266>부터 <710>까지 생략
- <265>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786호, 2013.5.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지방재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 ⑬ 생략
- ⑫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3726호, 2016.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9> 생략
- <18>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13726호) (시행 2016.7.7)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12687호) (시행 2014.11.29)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11786호) (시행 2013.5.22)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10272호) (시행 2010.10.16)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9789호) (시행 2009.10.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