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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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법률 제338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1.3.14 |
제정: 1981.3.14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직능)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평화적 통일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한다.
- 제3조 (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인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4조 (등록)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의석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시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2장 기관
[편집]- 제6조 (의장·부의장) (1)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의장은 위원중에서 그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하여 15인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한다.
- (3)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중에서 수석부의장 1인을 지명한다.
- 제7조 (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 임명된 후임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 (의장의 직무) (1)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리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 (2)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행한다.
- (3) 의장은 수석부의장으로 하여금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사무기구) (1)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 (2)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3) 사무총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4)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5)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사무처 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6) 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와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
[편집]- 제10조 (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를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인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당연히 위원으로 위촉한다.
- 1. 현직대통령을 선거한 대통령선거인이었던 인사
- 2.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및 구·시·군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대표, 해외동포대표등 국내외 각지역에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 3. 정당 기타 주요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 4. 기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 제11조 (임기) (1)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후임대통령의 임기개시일전일까지로 한다.
- (2)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 (선서) 위원은 임기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본 위원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받는다.
- 제14조 (직위남용금지등) (1)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정부투자기업체·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청탁 기타 이권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이 정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 (사직) 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 제16조 (퇴직등) (1)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대통령선거인 당선무효가 된 때
- (2) 대통령은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통일자문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7조 (징계) (1)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 50인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당해 위원의 제명을 청구할 수 있다.
- (2) 의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한다.
제4장 위원회
[편집]- 제18조 (상임위원회) (1)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 (2) 상임위원회는 위원중에서 그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3)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4) 상임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이를 개회한다.
- (5)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6) 상임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운영위원회) (1)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운영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4) 운영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회의
[편집]- 제20조 (집회) (1)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 (2) 의장은 늦어도 집회기일전 5일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 제21조 (개회·폐회등) (1)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 (2)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선포로 개회하고, 폐회선포로 폐회한다.
- (3)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의한 안건의 의사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 (4) 의장은 집회기간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22조 (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 (회의의 공개) (1)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공개하지 아니할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2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중에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통일자문회의의 위신을 손상하거나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일탈한 언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제25조 (발언) 위원은 회의장에서 의제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6조 (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할 수 있다.
- 제2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 2. 의사일정
- 3. 출석위원의 삭
- 4. 부의안건과 그 내용
- 5. 표결삭
-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 제28조 (방청등) (1)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2)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 (3)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9조 (지역회의) (1)통일자문회의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이북5도 및 해외동포별로 그 지역·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 (2)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 (3) 지역회의의 회의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과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통일촉진기금
[편집]- 제30조 (통일촉진기금) (1)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성금을 모집하여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3)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조성·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31조 (관계기관의 협조) (1)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383호, 1981.3.14>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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