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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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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법률 제3383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1981.3.14
제정: 1981.3.1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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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직능)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평화적 통일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한다.
  • 제3조 (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인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4조 (등록)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의석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시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2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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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의장·부의장) (1)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의장은 위원중에서 그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하여 15인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한다.
(3)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중에서 수석부의장 1인을 지명한다.
  • 제7조 (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 임명된 후임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 (의장의 직무) (1)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리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2)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행한다.
(3) 의장은 수석부의장으로 하여금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사무기구) (1)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3) 사무총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4)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5)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사무처 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6) 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와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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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를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인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당연히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현직대통령을 선거한 대통령선거인이었던 인사
2.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및 구·시·군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대표, 해외동포대표등 국내외 각지역에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정당 기타 주요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4. 기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 제11조 (임기) (1)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후임대통령의 임기개시일전일까지로 한다.
(2)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 (선서) 위원은 임기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위원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받는다.
  • 제14조 (직위남용금지등) (1)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정부투자기업체·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청탁 기타 이권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이 정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 (사직) 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 제16조 (퇴직등) (1)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대통령선거인 당선무효가 된 때
(2) 대통령은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통일자문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7조 (징계) (1)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 50인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당해 위원의 제명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한다.

제4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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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상임위원회) (1)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회는 위원중에서 그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3)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4) 상임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이를 개회한다.
(5)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상임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운영위원회) (1)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4) 운영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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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집회) (1)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2) 의장은 늦어도 집회기일전 5일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 제21조 (개회·폐회등) (1)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2)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선포로 개회하고, 폐회선포로 폐회한다.
(3)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의한 안건의 의사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4) 의장은 집회기간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22조 (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 (회의의 공개) (1)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개하지 아니할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2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중에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통일자문회의의 위신을 손상하거나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일탈한 언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제25조 (발언) 위원은 회의장에서 의제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6조 (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할 수 있다.
  • 제2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삭
4. 부의안건과 그 내용
5. 표결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 제28조 (방청등) (1)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3)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9조 (지역회의) (1)통일자문회의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이북5도 및 해외동포별로 그 지역·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2)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3) 지역회의의 회의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과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통일촉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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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통일촉진기금) (1)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성금을 모집하여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조성·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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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관계기관의 협조) (1)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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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383호, 1981.3.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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