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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3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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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법률 제1385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1.28
타법폐지: 2016.1.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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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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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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