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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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99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8.7 |
타법개정: 2013.8.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8.>
-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 ⑤ 삭제 <2009.5.28.>
-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 [전문개정 2007.12.14.]
-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9.5.28.]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 6. 「주택법」 제2조제9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 ② 삭제 <2005.3.24.>
-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
-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2009.5.28.>
-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00.1.28.]
- [제목개정 2007.12.14.]
- [헌법불합치, 2011헌가32, 2013.7.2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헌법불합치, 2013헌가28, 2014.4.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 [전문개정 2007.12.14.]
-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전문개정 2007.12.14.]
-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도는 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3.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 4. 삭제 <2009.5.28.>
- ② 시·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7조(국·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5.28.>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개정 2009.1.30.>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 국·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뺀다. 이 경우 국·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도지사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군·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6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법 제9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전문개정 2007.12.14.]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072호, 1995.12.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결정·고시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6219호, 2000.1.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내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또는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9>생략
- (7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7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 (71) 내지 (85)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744호, 2002.1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건축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 ③(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5.29.> (주택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생략
- (41)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로 한다.
- (42) 내지 (47)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335호, 2005.1.14.>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 (24)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397호, 2005.3.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 ③(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 ④(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은 제2조제2호·제3호,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칙 <법률 제7963호, 2006.7.1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택지의 공급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1년 12월 2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초·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5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8679호, 2007.12.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970호, 2008.3.21.> (도시개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제73조"를 "제75조"로 한다.
- (17)부터 (19)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1.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잡종재산인 국·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한다.
- (78)부터 (86)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743호, 2009.5.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 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
-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제3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하고, 제5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 (8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 (81)부터 (83)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 (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3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 (70) 및 (7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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