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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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4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28 |
일부개정: 2015.9.2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27.]
-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사람(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27.]
-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16.3.25.>
-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 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 [전문개정 2011.6.27.]
- 제4조(평가인정 절차 등)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 ④ 삭제 <2015.9.25.>
-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의 내용이 평가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 [전문개정 2011.6.27.]
- [제목개정 2015.9.25.]
- 1. 오기(誤記), 누락(漏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2.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3. 그 밖에 평가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15.9.25.]
-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3.3.23., 2015.9.25.>
-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 가. 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나. 강사: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맞게 구성할 것
-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 [전문개정 2011.6.27.]
- [제목개정 2015.9.25.]
- 제6조 삭제 <2015.9.25.>
-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주소·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 2. 인정번호 및 인정 연월일
- 3. 학습과정명
- 4. 인정학점 및 학습과정별 정원
- 5. 유효기간
- 6.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1.6.27.]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점검에 필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 [전문개정 2011.6.27.]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 2. 자료 제출 일시
-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 [본조신설 2015.9.25.]
- 제9조(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9.25.>
- 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 2.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으로 한정한다)
- 8.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9. 법 제2조제3호의 대학(「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한정한다)
- 10.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각종학교
-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27.]
- 제10조(학점인정 절차)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27.]
- 제12조(학력인정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학력인정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27.]
- ② 제1항에 따른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27.]
- 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체능 및 보건의료 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27.]
- 제15조(학위수여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3.3.23., 2015.9.25.>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확인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3.3.23.>
- ③ 삭제 <2008.9.18.>
-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6.27.>
- [제목개정 2011.6.27.]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전문개정 2011.6.27.]
-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 2. 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 [전문개정 2011.6.27.]
- 제18조 삭제 <2015.9.25.>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의 접수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확인
- 2.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 중단 신고의 수리
- 4.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점검
- 5.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접수 및 자료제출의 요청·접수
- 6.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 7. 제10조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확인 및 학점인정 여부의 통지
- 8.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확인 및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여부의 통지
- 9. 제15조에 따른 학위수여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확인 및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
- 10.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보고의 접수
- 11.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 [전문개정 2011.6.27.]
-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 [본조신설 2012.1.6.]
-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4. 강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산업계·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27.]
- 제21조(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27.]
- [전문개정 2015.9.2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5478호, 1997.9.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925호, 1998.1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967호, 1998.12.3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근로자사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내지 ⑬생략
- 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 <31>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 제4조제1항중 "한국교육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으로 한다.
-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2> 내지 <47>생략
- <31>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131호, 1999.2.26.>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⑩생략
- ⑨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539호, 1999.8.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9>생략
- <6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3조제6호,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2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 본문 및 제22조 본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 <61> 내지 <152>생략
- <6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59호, 2001.6.29.>
-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7.7.>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 ⑦ 내지 ⑬생략
-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101호, 2003.9.19.> (산업교육진흥 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7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 ②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783호, 2005.4.15.>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바목 및 동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한 후의 학점인정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③(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학점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6.3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972호, 2005.7.2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10.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 및 <19>생략
-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984호, 2007.4.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8.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 ⑬ 및 ⑭ 생략
-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07호, 2008.2.14.>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 <6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3조제7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별표 제2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비고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64>부터 <102>까지 생략
- <6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99호, 2008.6.5.>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9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 ⑤ 생략
-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05호, 2008.9.1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전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현재 다른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1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2011년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4.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0> 및 <21> 생략
- <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8.2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8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12.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 ⑭ 및 ⑮ 생략
-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981호, 2011.6.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1.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6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으로 한다.
- ⑭ 생략
-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 <6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63>부터 <69>까지 생략
- <6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 <9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3조제9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96>부터 <105>까지 생략
- <9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49호, 2015.9.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평가인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학습과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평가인정기준의 위반 여부는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평가인정의 기준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제1항의 평가인정기준에 따른다.
- 제3조(학점인정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제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으로 한다.
-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 교육"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으로, "전수 교육"을 각각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 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49호) (시행 2016.9.28)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 (시행 2016.3.28)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644호) (시행 2012.7.22)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 (시행 2012.1.26)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81호) (시행 2011.6.27)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0호) (시행 2011.2.5)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56호) (시행 2010.9.1)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461호) (시행 2009.5.1)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05호) (시행 2008.9.18)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9호) (시행 2008.6.5)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07호) (시행 2008.2.15)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22호) (시행 2007.8.17)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84호) (시행 2007.4.4)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9호) (시행 2006.10.29)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72호) (시행 2005.7.27)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11호) (시행 2005.7.1)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83호) (시행 2005.4.15)
- 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101호) (시행 2003.9.19)
- 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 (시행 2001.7.8)
- 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59호) (시행 2001.6.29)
- 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39호) (시행 1999.8.19)
- 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31호) (시행 1999.2.26)
- 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 (시행 1999.1.29)
- 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967호) (시행 1999.1.1)
- 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925호) (시행 1998.11.9)
- 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78호) (시행 1997.9.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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