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7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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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법률 제1718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10. 1. |
제정: 2020. 3. 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제4조(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정관)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② 교육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 3.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 ② 교육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및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 및 부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③ 원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부원장,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 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원장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부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의 사무를 집행한다.
- ④ 감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교육원의 원장, 부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원장, 부원장이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제11조(직원의 임면)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2조(이사회) ① 교육원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은 원장으로 한다.
-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재원) 교육원은 제14조에 따른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한다.
- 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① 교육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교육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원을 지도·감독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교육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9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교육원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20조(비밀 유지)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닌 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7189호, 2020. 3. 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원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원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준비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시행일 : 2020. 3. 31.] 제2조
- 제3조(교육원의 설립절차) ① 준비위원회는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7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관 인가 직후 준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원을 임명한다.
- ③ 준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준비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시행일 : 2020. 3. 31.] 제3조
- 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는 교육원이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5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교육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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