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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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대학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앙양하며 대학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립) (1)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립한다.
- (2)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협의회가 설립된 때에는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 제3조 (기능) (1)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1990.2.27, 2001.1.29, 2008.2.29>
-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 5. 대학의 평가
-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 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 8. 기타 대학상호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 (2)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4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 적
- 2. 명 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사업에 관한 사항
- 7. 조직에 관한 사항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회비에 관한 사항
-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그 재정에 관한 사항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조 (총회) (1)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 제6조 (임원) (1) 협의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그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4)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 제7조 (이사회) (1)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 (사무총장)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 (2)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3)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 제9조 (경비보조등) (1)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10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자료제공) (1) 협의회는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중에서 협의회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 (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4조 (사업계획서등)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0일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15조 (결산보고)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16조 (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 (업무위탁)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8조 (대학평가) (1) 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는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0조 (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과태료)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727호,1984.4.1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 (3) 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4) 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5)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으로 본다.
- 부칙 <제4268호,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3>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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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