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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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법률 제515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6.8.8 |
타법개정: 1996.8.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기타 수산업에 관한 해기사기술훈련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 훈련소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임원) (1) 훈련소에 소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2) 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 소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8.8>
- 제4조 (사업) 훈련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어선에 승무하는 해기사의 양성 및 훈련
- 2. 수산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
-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 제5조 삭제 <1994.12.22>
- 제6조 (보조금) 정부는 훈련소의 건설·장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1) 정부는 훈련소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훈련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훈련소가 아닌 자는 한국어업기술훈련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 (사업계획의 승인) (1) 훈련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 (2) 훈련소는 매년 4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30일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 (3) 훈련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익연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훈련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 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민법의 준용) 훈련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 (벌칙)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061호, 1977.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정부는 이 법 시행당시 정부와 국제연합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서 사용중인 국유선박을 법인설립에 필요한 재산으로 양여한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어업기술훈련소가 사용하는 재산중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훈련소가 승계한다.
- 부칙 <제4791호, 1994.12.22>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생략
- (3)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를 삭제한다.
- (4) 내지 (9)생략
- 부칙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 (18)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19) 내지 (69) 생략
-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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