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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호복지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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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법률 제3419호
제정기관: 국회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시행: 1981.4.4.
제정: 1981.4.4.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8·2, 1993·6·11, 1994·12·31, 1997·1·13>
  • 제2조 (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2)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4·8·2>
  • 제5조 삭제 <1999.1.21>
  • 제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84·8·2, 1991·3·8>
1. 국가유공자등의 가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진료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교육
3.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지원
4.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의 운영
5. 국가유공자등 및 그 자녀의 학비지원
6.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8.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보훈기금증식사업
  • 제7조 (보훈병원)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둔다. <개정 1984·8·2>
  • 제8조 (임원) (1)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2) 이사장은 국가보훈처차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84·8·2, 1991·3·8, 1997·12·13, 1999.1.21>
1.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2. 예산청소속 3급 이상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국가유공자단체등 관련단체 임원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자 각 1인
4. 공단의 사장
5. 보훈병원장
6. 공단의 부사장
(3) 공단의 사장, 보훈병원장, 공단의 부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1999.1.21>
(4) 공무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공단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과 보훈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84·8·2>
(6) 공단의 부사장(이하 "부사장"이라 한다)은 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4·8·2>
(7)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4·8·2>
  • 제9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3) 병원장은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4·8·2>
(4)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사장·병원장 및 부사장 이외의 이사는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1999.1.2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1.21>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1조 (이사회) (1) 공단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직원의 임면) (1) 공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2)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국가보훈처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8·2>
  • 제14조 (겸직) (1)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그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당해 대학의 총·학장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명한다.
  •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6조 (보상금) 국가는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 그 가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를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개정 1984·8·2, 1994·12·31, 1997·1·13>
  • 제17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 (회계관리)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8·2>
  •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공단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 제21조 (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84·8·2, 1991·3·8, 1994·12·31>
  • 제22조 (생산품목의 우선구매등)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4)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 제23조 (잉여금의 처리) (1) 공단의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보훈병원등의 자본적투자에 우선 충당하고, 차년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84·8·2, 1991·3·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 제24조 (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을 감독하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그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8·2>
  •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 삭제 <1999.1.21>
  • 제28조 (벌칙)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삭제 <1999.1.21>


부칙

[편집]
  • 부칙 <제3419호, 1981.4.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설립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규정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1)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원호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1)이 법 시행당시 원호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직업재활회전기금을 포함한다)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채무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되고, 신축 중에 있는 국립원호병원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당해 국립원호병원의 준공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2) 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92헌가3 1994.4.28
한국보훈복지공단법(1981.4.4. 법률 제3419호, 구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 중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에 관한 부분은,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으로부터 “원호기금”(현재의 보훈기금)에로의 자산 및 부채 귀속이 정당한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 (1)1981연도 원호특별회계예산(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소관예산)중 공단의 설립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제16조에 규정된 가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의 예산에 한하여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2)사장은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제1항의 소관별로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1981년도 예산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공단의 설립당시 원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원호단체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1)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단체후원회와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이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8조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분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그 분조합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의 규정이 실효된 날에 해산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은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한 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다.
(3)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1)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중 "(국립직업재활원에 취업된 자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2) 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생략
(4) 한국원호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3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4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원호복지시설"을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로 하며, 동조제6호중 "호국정신함양 및 원호의지고취"를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본문과 제9조제3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동항제3호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원호병원이 원호대상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제21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원호보상자금 또는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 또는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원호의지고취사업을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5) 및 (6)생략
제15조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16조 생략
  • 부칙 <제4366호, 1991.3.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국유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국가보훈처소관 국유재산중 공단이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병원시설의 부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공단에 귀속된다. 이 경우 공단에 귀속되는 부지의 범위는 국가보훈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생략
(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4)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부지원자금"을 "보상자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로 한다.
(3) 내지 (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생략
(4)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5)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73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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