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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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법률 제1045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3.9.
일부개정: 2011.3.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9]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3.9]
  •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9]
  • 제4조(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1.3.9]
  • 제5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 제6조(사육 실태조사) 군수는 보호지구에서 사육되는 개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9]
  • 제7조(심사) ① 보호지구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去勢)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기준·절차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3.9]
  • 제8조(심사 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淘汰)하게 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세·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9]
  • 제9조(등록)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고 소유자등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등록증 및 표지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 제10조(혈통의 보존) ① 진도개의 소유자등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등록한 진도개 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진도개 관련 단체 또는 보호지구의 사육자 중 전문 사육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영하는 사육장을 진도개시범사육장(이하 "시범사육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과 시범사육장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군수는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된 진도개의 사육자 또는 진도개 관련 단체에 대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 제11조(반출·반입의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구에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진도개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 불임·거세 시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 보호지구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참가 등 진도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보호지구에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 누구든지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1. 보호지구의 진도개 사육 마릿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2. 등록된 진도개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개
3.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
4. 보호지구 밖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진도개를 일정 기간 반출하는 경우
③ 삭제 <2007.12.2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3.9>
[제목개정 2011.3.9]
  • 제12조(반출·반입의 검사)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반출·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지구에 출입하는 선박·차량을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의 내용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9]
  • 제13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사람
3.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3.9]
  • 제14조 삭제 <1999.1.29>
  •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거세·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지구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 자
4. 제12조에 따른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3.9]

부칙[편집]

  • 부칙 <제5347호, 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개는 이 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견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721호, 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760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457호, 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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