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법률 제2097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시행: 1969.1.28
일부개정: 1969.1.28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진도견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과 해외수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진도견"이라 함은 진도군지역의 원산견으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 제3조 (한국진도견심의위원회설치) ① 진도견의 보호 및 번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소속하에 한국진도견심의위원회를 두고, 진도군에 동지부를 둔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지구의 설정) ① 진도견의 원종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진도군일원을 진도견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우량한 진도견을 번식시키기 위하여 보호지구내의 일정지역을 진도견번식지구(이하 "번식지구"라 한다)로 설정한다.
  • 제5조 (등록 및 신고) ① 보호지구내의 개는 한국진도견보육협동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69.1.28>
②등록한 진도견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견체에 표지를 부착한다.
③등록한 진도견의 견적 및 등록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진도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는 지체없이 당해 사항을 한국진도견보육협동조합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진도견이 폐사한 때에는 즉시 공수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69.1.28>
1. 견적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2. 자견을 출산한 때
3. 행방불명이 된 때
4. 폐사한 때
  • 제6조 (심사) ① 진도견에 대한 심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전항의 심사에 합격한 진도견에 대하여는 견적에 기재한다.
  • 제7조 (혈통의 고정) ① 번식지구에서는 진도견의 혈통이 고정되도록 순수번식을 하여야 한다.
②보호지구에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불합격된 개는 거세하거나 도태 또는 보호지구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번식에 필요한 종견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반출입제한) ① 보호지구내에는 진도견 이외의 개는 반입할 수 없다.
②보호지구내의 진도견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없이 보호지구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③전항의 허가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개를 단속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하는 관계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보호지구를 래왕하는 각종 선박에 대하여 임검할 수 있으며, 승객의 소지물의 내용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69.1.28>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지구내에 반입한 개를 보호지구외로 반송하게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지구외로 반출하려는 개를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69.1.28>
⑥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구내의 주민에게 공매하여야 한다. <신설 1969.1.28>
⑦공매한 대금은 진도군수가 보관하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금은 개의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신설 1969.1.28>
  • 제9조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도견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한국진도견보육협동조합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69.1.28>
  • 제10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5천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 및 신고를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1두마다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진도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세·도태 또는 반출명령에 위반된 개에 대하여는 진도견 보호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1969.1.28>
  • 제11조 (위임명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875호, 1967.1.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97호, 1969.1.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