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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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4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4.8 |
일부개정: 2014.3.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3.24.]
-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3.24.]
- 제3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해당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연맹과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3.24.]
- 제4조(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3.24.]
-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단체의 사업) 연맹을 지원하는 자나 단체(이하 "연맹지원단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3.24.]
- 제7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연맹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연맹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연맹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3.24.]
- 제8조(예산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4.3.24.]
- 제9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3.24.]
- 제10조(업무의 검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3.24.]
- 제11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4.3.24.]
- 제12조(과태료)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전문개정 2014.3.24.]
- 제13조 삭제 <1997.12.17.>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785호, 1984.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련맹은 이 법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련맹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 ⑩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및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내지 제10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⑫ 내지 <35>생략
- ⑪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68호, 1997.12.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6>까지 생략
- <677>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678>부터 <760>까지 생략
- <677>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9>까지 생략
- <65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7조, 제8조 전단, 제9조 및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651>부터 <710>까지 생략
- <65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19호, 2014.1.7.>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544호, 2014.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544호) (시행 2014.4.8)
- 대한민국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219호) (시행 2014.4.8)
- 대한민국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5468호) (시행 1997.12.17)
- 대한민국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4541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4268호) (시행 1990.12.27)
- 대한민국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765호) (시행 1984.12.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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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