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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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 |
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지역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2. 경영 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 제4조(사무소 등) ① 기술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기술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기술원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 2. 차입처
- 3. 차입 조건
-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 1. 기술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 2. 기술원 시설의 임대, 사용 및 관람
- 3. 기술원의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 4. 기술원 관련 기념품·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사업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수입·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636호, 2016.11.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 ③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 ④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 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 ⑦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중 "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 제19조의6제1항제3호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 ⑧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 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 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7조제3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 ⑪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연혁
[편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 (시행 2016.1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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