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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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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
제정: 2016.11.2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경영 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 제3조(사업) 제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정보의 효율적 제공,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환경정보의 제공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
2.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
3. 국제기구 등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
4.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무소 등) ① 기술원은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기술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기술원은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처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2. 기술원 시설의 임대, 사용 및 관람
3. 기술원의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4. 기술원 관련 기념품·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술원의 원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사업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원의 원장은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의 원장은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기술원의 원장은 제2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수입·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 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3. 수입·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636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제19조의6제1항제3호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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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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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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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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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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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