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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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법률 제875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2 |
제정: 2007.12.2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1)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 제5조 (경비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 (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 (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758호,2007.12.2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6993호) (시행 2020. 5. 12.)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8758호) (시행 200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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