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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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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대표: 정원식, 연형묵
1992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회담의 선언문. 1992년 1월 20일 월요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정 원 식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연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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