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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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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8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9. 29.
일부개정: 2008. 3. 28.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적용범위) (1) 이 법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동산(동산)이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계약(이하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이나 용역(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중에서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산의 매수인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동산의 매도인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에게 동산의 대금(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목적물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동산의 인도(인도)나 용역의 제공(이하 "목적물의 인도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
2.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2) 매수인이 상행위(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할부거래의 표시)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 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때에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할부가격(매수인이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인 경우에 한한다)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1) 할부계약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 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4호와 제1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도인·매수인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목적물의 종류·내용 및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인 경우에 한한다)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 목적물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8. 제5조에 따른 매수인의 철회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제8조제1항에 따른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0.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11. 제10조에 따른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2. 제12조에 따른 매수인의 항변권(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항제6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한 통을 매수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 할부계약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1)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의 인도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매도인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2) 매수인이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려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4)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5)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매수인의 철회권 행사의 효과) (1) 매수인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이나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이하 "목적물의 반환"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매도인은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는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으로 발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제1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철회 통보) (1) 매수인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의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제공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매도인의 할부계약 해제) (1) 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최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원상회복)하여 줄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조(매도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1)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매도인이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목적물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료와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 다만, 할부가격에서 목적물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와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목적물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 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으로 발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목적물의 인도등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
(3)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그 밖에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제1항이나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
(4)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매수인의 기한 전 지급) (1) 매수인은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매수인이 한꺼번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1)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2조제1항제2호의 계약인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4) 제2항의 경우 매수인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매도인과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할부계약의 내용 중에서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지 아니한 계약서 또는 거짓 사실을 적은 계약서를 내준 자
3. 제4조제2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4.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과태료의 부과절차) (1) 제1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4)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전속관할)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편집]
  • 부칙 <제4480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할부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제33조 내지 제35조·제39조 및 제56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호중 "제33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57조제3호중 "제34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을 삭제한다.
제57조제4호를 삭제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할부판매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5>생략
<56>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7>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7) 생략
(8) 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9) 및 (10)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29>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4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3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5조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489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93호, 2005. 12. 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연손해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호·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는 할부거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084호,2008. 3. 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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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