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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안전법 (제6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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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안전법
법률 제6644호
제정기관: 국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02.7.27.
일부개정: 2002.1.26.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여 항공기와 그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항공기내의 재산기물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기타 항공기안의 질서 및 규율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1. "항공기랍치"라 함은 폭력 또는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또는 그 운항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항중"이라 함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라 함은 항공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동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4조 (금지사항) 항공기에는 무기(탄저균·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등을 휴대·탑승 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 다만, 항공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 제5조 (기장의 권한) ①기장 및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고, 인명재산에 위해를 주며, 기내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기내의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항공기내에 있는 자는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기장등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를 구금한 경우 항공기가 착륙한 때에는 구금된 자가 구금된 상태로 계속 탑승을 동의하거나 내리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구금한 상태로 리륙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④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 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 제5조의2 (탑승객의 안전유지협조의무) ①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탑승객은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주류나 약물 등을 음·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②탑승객은 운항중인 항공기안에서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탑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운항중인 항공기안의 탑승객은 항공기 운항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탑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기장등은 탑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할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 제6조 (범인의 인도인수) ①기장등이 항공기의 운항중에 죄를 범한 범인을 인도할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인을 인수한 기장등이 그 항공기안에서 구금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도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인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 제7조 (예비조사) ①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1. 범행의 조사 및 증거품의 제출요구
2. 범인에 대한 증인과 증거품의 제시의 요구
②제1항의 예비조사를 위해 당해 항공기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제7조의2 (항공기이용 피해구제절차) ①승객은 항공기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이용피해구제접수처(이하 "접수처"라 한다)를 통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청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항에 접수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받은 신청서를 5일 이내에 소비자보호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 제8조 (항공기 랍치죄) ①폭력 또는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랍치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9조 (랍치·치사상)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상하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10조 (항공기랍치 예비음모)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한다.
  • 제11조 (항공기운항저해죄)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저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2조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탑재금지된 물건을 탑재하거나 타인에게 소지하게 한 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3조 (벌칙)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나 여행에 위험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1.26]
  • 제14조 (벌칙) ①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1.26]
  • 제15조 (벌칙) 제5조의2제1항제6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1.26]
  • 제16조 (벌칙) 사전계고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1.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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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644호,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운항을 시작한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③(항공기이용피해구제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운항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항공기에 대한 피해구제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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