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운항안전법 (제6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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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안전법 법률 제664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2.7.27. |
일부개정: 2002.1.26.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여 항공기와 그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항공기내의 재산기물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기타 항공기안의 질서 및 규율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 1. "항공기랍치"라 함은 폭력 또는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또는 그 운항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 2. "운항중"이라 함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 3. "항공운송사업자"라 함은 항공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동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항공기내에서범한범죄및기타행위에관한협약"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범죄행위에 적용한다.
- 제4조 (금지사항) 항공기에는 무기(탄저균·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등을 휴대·탑승 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 다만, 항공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 제5조 (기장의 권한) ①기장 및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고, 인명재산에 위해를 주며, 기내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기내의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②항공기내에 있는 자는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③기장등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를 구금한 경우 항공기가 착륙한 때에는 구금된 자가 구금된 상태로 계속 탑승을 동의하거나 내리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구금한 상태로 리륙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 ④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 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 제5조의2 (탑승객의 안전유지협조의무) ①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탑승객은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2. 흡연(흡연구역에서 하는 것은 제외한다)
- 3. 주류나 약물 등을 음·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 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②탑승객은 운항중인 항공기안에서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탑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운항중인 항공기안의 탑승객은 항공기 운항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⑤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탑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기장등은 탑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할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2.1.26]
- 제6조 (범인의 인도인수) ①기장등이 항공기의 운항중에 죄를 범한 범인을 인도할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인을 인수한 기장등이 그 항공기안에서 구금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도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인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 제7조 (예비조사) ①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1. 범행의 조사 및 증거품의 제출요구
- 2. 범인에 대한 증인과 증거품의 제시의 요구
- ②제1항의 예비조사를 위해 당해 항공기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제7조의2 (항공기이용 피해구제절차) ①승객은 항공기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이용피해구제접수처(이하 "접수처"라 한다)를 통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청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항에 접수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받은 신청서를 5일 이내에 소비자보호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④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2.1.26]
- 제8조 (항공기 랍치죄) ①폭력 또는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랍치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9조 (랍치·치사상)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상하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10조 (항공기랍치 예비음모)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한다.
- 제11조 (항공기운항저해죄)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저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2조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탑재금지된 물건을 탑재하거나 타인에게 소지하게 한 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3조 (벌칙)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나 여행에 위험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2.1.26]
- 제14조 (벌칙) ①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제5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2.1.26]
- 제15조 (벌칙) 제5조의2제1항제6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2.1.26]
- 제16조 (벌칙) 사전계고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2.1.26]
부칙
[편집]- 부칙 <제6644호, 2002.1.2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운항을 시작한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 ③(항공기이용피해구제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운항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항공기에 대한 피해구제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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