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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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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4호
제정기관: 국회

항공보안법

시행: 2008.6.29.
일부개정: 2008.6.29.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팀), 02-2662-418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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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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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3.28>
1. "운항중"이라 함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2. "공항운영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라 함은 「항공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동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업자를 말한다.
4. "항공기취급업체"라 함은 「항공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취급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4의2.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5. "공항상주업체"라 함은 공항에서 영업을 행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 시설이용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7. "불법방해행위"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나.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손상, 파괴 또는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다.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 제공행위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행위
8. "보안검색"이라 함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 (국제협약의 준수) (1)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호의 국제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8.3.28>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5.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외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다른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 제4조 (국가의 책무)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수립, 관계행정기관간 업무협조체제 유지,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공항상주업체 및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등의 안전 및 보안계획에 대한 승인 및 실행점검, 항공안전 및 보안 교육훈련계획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제5조 (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이용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는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제6조 (항공안전조직의 설치·운영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또는 「항공법」에서 정한 항공안전·기술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정부조직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달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제2장 항공안전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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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항공안전협의회)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토해양부장관을 장으로 하는 항공안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2. 관계행정기관간 업무협조
3. 제10조에 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4.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항공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공항안전운영협의회) (1)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별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안전운영협의회를 둔다.
(2) 공항안전운영협의회의 구성·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항공안전 및 보안의 기본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종합적·장기적인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행정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 (1)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세부내용과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항·항공기 등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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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공항시설 등의 안전 및 보안) (1) 공항운영자는 「항공법」제2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1)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및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보호구역의 출입허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1. 보호구역 내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공항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자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1)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 안전강화 등 항공기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소유자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1) 항공기에 탑승하는 자는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2)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자,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3)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을 직접 실시하거나 「경비업법」제4조제1항의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4)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항공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의 방법·절차·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승객이 아닌 자 등에 대한 검색)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자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1)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때에는 통과 또는 환승 승객으로 하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2)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서 내린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분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 비용분담 및 운송정보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5) 제15조제2항 단서·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12.31]
  • 제18조 (기내식 등의 통제) (1)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이 기내식 또는 기내 저장품을 이용하여 항공기 기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기내식 및 기내저장품 유출입 통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보안검색 실패등에 대한 대책) (1)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2. 허가받지 아니한 자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으로 들어간 경우
3.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가 도착하는 국가의 관련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다른 국가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를 격리계류장으로 유도하여 보안검색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절차 등) (1)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수하물 꼬리표 등 비행서류에 대한 안전 및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항공기내 안전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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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1) 항공기에는 무기(탄저균·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 다만, 「항공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2008.2.29>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또는 물건 등을 휴대하고자 하는 자는 탑승전에 이를 당해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기장등의 권한) (1)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자는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고 인명·재산에 위해를 주며 기내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기내의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 항공기 내에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기장등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를 체포한 경우 항공기가 착륙한 때에는 체포된 자가 체포된 상태로 계속 탑승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체포된 자를 내리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한 상태로 이륙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 제23조 (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1)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8>
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2)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8>
(3)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항공기 안의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28>
(5)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 제24조 (수감중인 자 등의 호송) (1)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항공기로 피의자·피고인·수형인 그 밖에 기내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호송대상자"라 한다)를 호송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할 사항에는 호송대상자의 인적사항, 호송이유, 호송방법 및 호송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 승무원 및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등 호송공무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호송대상자의 호송방법·호송조건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범인의 인도·인수) (1) 기장등이 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인도할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인을 인수한 기장등이 그 항공기안에서 구금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도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인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제26조 (예비조사) (1)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범행에 대한 범인의 조사,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증인에 대한 진술확보 등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위하여 당해 항공기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2.21>

제5장 항공안전보안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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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항공안전보안장비) (1)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안전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보안장비의 종류, 성능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교육훈련 등) (1) 검색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에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8>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의 전 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때
(4)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28>
  • 제29조 (검색기록유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검색업체는 검색요원의 업무, 현장교육훈련기록 등의 공항검색에 관한 기록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항공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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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을 해하는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및 해당 국가의 관련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비상계획의 수립) (1) 공항운영자등은 민간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동요령, 통신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비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안전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간항공 위협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점검 및 현장실태조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 보호상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개선에 필요한 시정조치 그 밖의 보호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008.2.29>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2008.2.29>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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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항공안전 및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6조 (항공기이용피해구제) (1) 승객은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이용피해구제접수처를 통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27>
(2)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청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항에 항공기이용피해구제접수처(이하 "접수처"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받은 신청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4)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 지정의 취소
2.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전문개정 2008.3.28]
  •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조직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항공안전조직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항공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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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항공기손괴죄) (1)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 자(「항공법」제1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 계류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0조 (항공기납치죄 등) (1) 폭행 또는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41조 (항공시설손괴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한 자(「항공법」 제156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3.28>
  • 제42조 (항공기항로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3.28>
  • 제44조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5조 (공항운영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등)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7조 (항공기점거·농성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 (운항방해정보제공죄)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 (벌칙)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자
2. 제15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과 또는 환승 승객이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4.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색기록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자
6.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개선조치를 불이행한 자
7.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불이행한 자
(2) 기장등의 사전계고에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3.31, 2008.3.28>
(3) 기장등의 사전계고에도 불구하고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3.28>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2008.3.28>
1.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보호구역에 출입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5.3.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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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734호, 2002.8.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안검색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인수할 때까지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165조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 부칙 <제7050호, 2003.12.31>
(1)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의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부터 적용한다.
(3) (보안검색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운영자가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다.
  • 부칙 <제7472호, 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 및보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공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35>생략
<36>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7>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제7926호, 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생략
(1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12)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8129호, 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제4조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제5조제10조중 "항공기취급업체"를 각각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24> 까지 생략
<62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3항·제6항 전단,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건 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7항, 제24조제4항,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5항 및 제3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7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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