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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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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진흥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일부개정: 2008.2.2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공운송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그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14>
1.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 삭제 <1972.12.30>
3. "항공보험"이라 함은 여객보험·기체보험·화물보험·전쟁보험·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 (항공운송사업의 조성) (1)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가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1.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
2.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및 무선기술기사의 양성
3. 전쟁·내란·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
(2)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제8조에서 같다)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 제4조 (장려금의 교부) 정부는 항공사업자로서 외화의 획득 또는 절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 (항공기담보의 특례) 정부 또는 금융기관은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항공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등록전이라도 당해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융자할 수 있다.
  • 제6조 삭제 <1972.12.30>
  • 제7조 (항공보험의 가입의무) 항공사업자와 자가용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8조 (목적외 사용금지 및 감독) (1) 이 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당해 교부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19, 2008.2.29>
  • 제9조 (민간항공단체의 육성) (1) 정부는 민간항공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간항공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전항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융자금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2조 (동전)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전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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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275호, 1971.1.1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취급하고 있는 여객취급승무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부칙 <제2414호, 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항공운송사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2조제18항"을 "항공법 제2조제26호"로 한다.
(5) 내지 (9)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621호, 2002.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25> 까지 생략
<626>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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