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항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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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항검역법
법률 제307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검역법

시행: 1954.2.2
제정: 1954.2.2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국외로부터 전염병이 전입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해공항에 내항하는 승객, 그 승무원, 선박, 항공기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를 강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검역전염병의 정의) 본법에서 검역전염병이라 함은 코레라, 페스트, 천연두, 발진지브스, 재귀열과 황열을 말한다.
  • 제3조 (검역항) 검역을 시행하는 항구(이하 검역항이라 한다)와 검역소의 명칭, 위치와 검역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검역조사[편집]

  • 제4조 (요검역선박과 항공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본법에 의하여 검역조사를 받고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국내의 어떠한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
1. 외국으로부터 내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
2. 검역전염병의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3. 보건부장관이 검역전염병의 유행지역 또는 의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발항하였거나 또는 기항하여 내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
  • 제5조 (군용선박 또는 항공기) 내외국의 군용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이에 주재하는 군의가 다음의 각호 사항을 증명할 때에는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 검역전염병환자와 의사환자가 없다는 것
2. 선박 또는 항공기가 발항 또는 기항한 지역에는 검역전염병이 없었다는 것
3. 전염병전입의 매개물이 되는 서족 또는 해충이 없다는 것
  • 제6조 (입항통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은 검역항에 접근하였을 때는 적의한 방법으로 당해항의 검역소장에게 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의 유무와 기타 위생상태에 관하여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황색기) 검역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황색기를 게양하고 검역투묘지에 투묘하여 검역조사를 받어야 한다.
  • 제8조 (검역시각) (1) 검역소장은 일출시로부터 일몰시까지 검역투묘지에 내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일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즉시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내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일출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항공기에 대하여는 내항즉시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만일 검역관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장은 검역구역에 격리 또는 대기시킬 조건으로 승객과 하물의 하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 (검역조사) (1) 검역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생상태의 경과와 현황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승객 단, 정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서 지정된 의사가 주재하고 있을 때에는 검역소장이 지명한 자에 한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하물, 적재목록, 위생일지 기타 검역상 필요한 서류와 승무원 또는 승객의 소지품
4. 검역전염병의 전입의 매개물이 되는 서족 또는 해충의 번식상태
(2) 검역관은 전항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과 그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심문을 할 수 있다.
  • 제10조 (검역전의 승선 또는 탑승) (1) 검역조사를 받어야 할 선박 또는 항공기에는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는 검역관, 검역소공무원 또는 도선사 이외의 자는 승선 또는 탑승할 수 없다. 단, 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2) 검역관의 허가없이 승선 또는 탑승한 자는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 (검역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선박, 항공기, 그 승무원, 승객이나 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필요한 검역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류시키는 것
2. 검역전염병환자를 격리시키는 것
3.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정류시키는 것
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이동을 금지하는 것
5.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장소를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6.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화장을 하는 것
7.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독과 서족, 해충등의 구제를 하는 것
8. 병원체의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9. 예방접종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를 시행하는 것
  • 제12조 (회항지시) 전조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에 있어서 당해 검역소로서는 적당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에게 그 이유를 제시하여 다른 검역항에 회항시킬 수 있다.
  • 제13조 (격리 또는 정류) (1) 검역소장은 격리 또는 정류를 요하는 자를 검역소의 시설 또는 선박내에 수용한다.
(2) 격리기간은 검역전염병이 완치될 때까지로 하고 정류기간은 다음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코 레 라 120시간
페 스 트 144시간
천 연 두 336시간
발진지브스 336시간
황 열 144시간
재 귀 열 192시간
(3) 전항의 수용 기간중에는 피수용자는 검역소장의 허가없이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
  • 제14조 (피수용자의 격리 또는 정류) (1) 검역소장은 피수용자중에서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환자 또는 사망자를 격리시켜야 하며, 기타의 정류수용자에 대하여는 전조제2항에 규정된 시간을 한도로 그 정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전항의 시체에 관하여서는 제11조제6호를 준용한다.
  • 제15조 (조건부검역해제) (1) 검역소장은 재검진 또는 재심문을 조건으로 검역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의 해제를 받은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시일과 장소에 출석하여 재검진 또는 재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 (수용장소내의 물건반출입금지) 누구든지 검역소장의 허가없이 수용장소에서 물건을 반출입할 수 없다.
  • 제17조 (정류의 해제)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오염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건전상태로 된 때에는 그 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18조 (요소독물건의 보관)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하목록에 기재된 물건중 소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있는 때에는 타물건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별도 보관할 것을 당해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검역증[편집]

  • 제19조 (검역증의 교부) 검역조사의 결과 선박 또는 항공기, 그 승무원, 승객 또는 하물에 이상이 없는 때에는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에게 검역증을 교부한다.
  • 제20조 (가검역증) (1) 검역조사의 결과 조건부로 입항을 허가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에게 당해 조건을 명기한 가검역증을 교부한다.
(2) 가검역증이 교부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 물건을 이행한 때에는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에게 가검역증을 거두고 검역증을 교부한다.
  • 제21조 (회항명령) 가검역증이 교부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검역항에 회항시킬 수 있다.
  • 제22조 (무전검역증)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으로부터 입항전에 접수한 선박, 항공기, 그 승무원, 승객 또는 하물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입항에 앞서 무선전신으로써 검역의 완료를 통고하고 입항후에 검역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3조 (검역증사본의 제출) 검역조사를 받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은 당해 검역항의 세관장에게 본법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물품수입에 관한 제한[편집]

  • 제24조 (물품수입의 제한) 다음 각호의 물품은 수입을 허가하지 못한다.
1. 동물의 모발 또는 강모로 제조된 "면도솔"로서 검역조치에 의하여 비탈저균아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
2. 묘견, 원류등의 동물로서 입항전 6개월이내에 발행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와 발항전 10일이내에 발행된 수의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것
3. 보건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 곤충 기타 검역전염병을 매개하는 동물 또는 식물 단, 그 동물 또는 식물의 범위는 보건부령으로 정한다.
4.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또는 유골 기타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되고 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었거나 또는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제5장 검역소장이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치[편집]

  • 제25조 (검역전염병이외의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역전염병이외의 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를 발견한 때에는 진찰, 예방접종, 소독, 서족과 해충의 구제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6조 (구서훈증소독증) (1) 검역소장은 외국으로부터 검역항에 내항한 선박에 대하여 6개월에 1회식 구서훈증소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한 후에는 6개월간 유효한 구서훈증소독증명서를 교부한다.
(2) 위생검사의 결과 서족의 번식상태가 최소한도로 감퇴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역소장은 6개월간 유효한 구서훈증소독면제증을 교부할 수 있다.
(3) 선박이 선적지에 귀항할 때에는 전항의 구서훈증소독면제증의 유효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제27조 (요구에 의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나 그 소유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서족과 해충의 구제,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진찰과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28조 (외국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조치) 검역소장은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역전염병에 관한 진찰,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또는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29조 (검역구역내의 예방조치) (1)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이 유행하거나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검역구역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시설 기타 장소등에 대하여 청소, 소독, 서족과 해충의 구제를 시행시키며 또는 당해 구역내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2) 전항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검역소장은 즉시 이를 소할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검역관[편집]

  • 제30조 (검역관의 임용자격) (1) 본법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공무원을 둔다.
(2)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써 이를 임명한다.
(3) 검역소의 직제와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검역관의 권한)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공무원은 본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대상이 되는 선박, 항공기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 제32조 (검역관의 제복등) (1)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공무원은 본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제복을 착용하며 또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복제에 관하여는 보건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실비의 징수[편집]

  • 제33조 (수수료의 징수) 검역소장은 다음에 게기한 조치를 한 때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나 그 소유자로부터 보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에 대하여 제11조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
2. 제11조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
  • 제34조 (동전)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에 대하여 제11조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보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5조 (동전)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였거나 또는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요구자로부터 보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잡칙[편집]

  • 제36조 (육로검역) 육로로서 입국하고저 하는 사람 또는 물건(수송기관을 포함한다)은 입국에 앞서 국경에 설치한 검역소에서 본법에 의한 검역을 받은 후가 아니면 입국할 수 없다.
  • 제37조 (일반전염병의 검역조치) (1) 외국에 있어서 검역전염병이외의 전염병이 발생되어 그 병원체가 국내에 전입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건부령으로써 전염병의 종류를 지정하여 1년이내의 기간중 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류 또는 격리기간은 당해 전염병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보건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피난항의 입항시의 조치) 선박 또는 항공기가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검역항이외의 항구에 입항 또는 착륙한 때에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보건당국에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의 유무와 기타 보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를 한 후 그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제9장 벌칙[편집]

  • 제39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40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역관에게 허위서류를 제시하거나 또는 허위답변을 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기타 본법에 의하여 검역관이 시행하는 조치를 기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 제41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고의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편집]

  • 부칙 <제307호, 1954.2.2>
제42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3조 남조선과도정부보건후생부령 제2호 해공항검역규칙은 폐지한다.
제44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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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