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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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심판법 법률 제515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6.8.8. |
타법개정: 1996.8.8.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난심판원의 심판으로써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난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개정 1987.11.28>) (1) 이 법에서 "해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11.28>
- 1. 선박이 손상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 2.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 3.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 (2)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87.11.28>
- 제3조 (심판원의 설치) 해난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난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1996.8.8>
- 제4조 (해난의 원인규명) 심판원의 심판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 2. 선박승무원의 인원삭·자격·기능·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 3.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재질·공작이나 또는 선박의 의장이나 성능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 4. 수로도지·항로표식·선박통신·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등의 항해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 5. 항만 또는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 제5조 (재결) (1) 심판원은 해난의 원인에 관하여 규명을 하고 재결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 (2) 심판원은 해난이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이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3) 심판원은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자이외의 자로서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권고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 제5조의2 (시정등의 통보) 심판원은 심판의 결과 해난의 방지를 위하여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이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해난의 방지를 위한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6조 (징계의 종류와 정상참작) (1) 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하고, 그 적용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75.12.31>
- 1. 면허의 취소
- 2. 업무의 정지
- 3. 견 책
- (2) 제1항제2호의 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이상 3년이하로 한다. <개정 1975.12.31>
- (3) 심판원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있어서 해난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자의 경력 기타 정상에 따라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 제7조 (일사불재리) 심판원은 본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
제2장 심판원의 조직
[편집]- 제8조 (심판원의 조직) (1) 심판원은 중앙해난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난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 (2) 각급 심판원에 원장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삭의 심판관을 둔다. <개정 1987.11.28>
- (3) 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7.11.28>
- 제9조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1) 중앙심판원에 중앙심판원장을, 지방심판원에 지방심판원장을 둔다.
- (2)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6.8.8>
- (3) 지방심판원장은 심판관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6.8.8>
- [전문개정 1987.11.28]
- 제9조의2 (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중앙심판원장의 추천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6.8.8>
- 1.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이상 승선한 자
- 2. 2급항해사이상 또는 2급기관사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사관 또는 선박행정사무에 5급이상의 선박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 3. 2급항해사이상 또는 2급기관사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조교수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학과를 교수한 자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3년이상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학과를 교수한 자
- 4. 해사보좌인으로 5년이상 종사한 자
- 5. 다음 각목의 경력연수를 통산하여 5년이상인 자
-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해난심판업무에 종사한 경력
- 나.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운관계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 다. 해사보좌인으로 종사한 경력
- 6.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해양수산행정에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 7.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본조신설 1987.11.28]
-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1조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1)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5.12.31>
- 1. 중앙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중앙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관중에서 심판장을 지명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 3.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 4.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2) 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당해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당해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장이 된다.
- (3) 심판관은 심판직무에 종사한다.
- (4) 심판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판원의 심판관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 (심판직무의 독립) 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행한다.
- 제13조 (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1)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2)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73.3.5>
- (3)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감봉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4)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정년은 61세로 한다. <신설 1973.3.5>
- 제13조의2 (심판관의 전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3조제2항의 임기중인 지방심판원장 또는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을 다른 심판원의 그 해당하는 직급에 전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 [본조신설 1975.12.31]
- 제14조 (삼심원) (1) 각급 심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삭의 삼심원을 두고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 (2) 삼심원은 해난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
- (3) 심판에 참여하는 삼심원의 직무 및 권한은 심판관과 같다.
- 제15조 (심판관, 삼심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삼심원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1987.11.28>
- 1. 심판관·삼심원이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이 친족·호주·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 2. 심판관·삼심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때
- 3. 심판관·삼심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의 해사보좌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심판에 관여한 때
- 4. 심판관·삼심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의 직무를 행할 때
- 5. 심판관·삼심원이 전심의 심판에 관여한 때
- 6. 심판관·삼심원이 심판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관리인이나 임차인일 때
- (2) 조사관·수심인·지정해난관계인·해사보좌인은 다음 경우에 심판관과 삼심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 1. 심판관·삼심원이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 2. 심판관·삼심원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
- (3) 심판정에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을 한 자는 제2항제2호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기피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의 사유가 그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 (4) 심판관·삼심원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 (5) 심판관·삼심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결정은 당해 심판관·삼심원의 소속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한다. 다만, 특별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지방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결정한다. <개정 1987.11.28>
- 제16조 (조사관등) (1)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 (2) 제1항의 수석조사관·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87.11.28]
- 제16조의2 (조사관의 자격) 수석조사관 및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제9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17조 (조사관의 직무) 조사관은 해난의 조사, 해난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및 해난방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1975.12.31>
- 제18조 (조사관 동일체의 원칙) (1) 조사관은 그 사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2) 수석조사관은 소속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87.11.28>
- (3) 수석조사관은 소속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87.11.28>
- (4) 삭제 <1975.12.31>
- 제18조의2 (중앙수석조사관의 지휘·감독) (1)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은 일반적 조사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모든 조사관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
- (2) 중앙수석조사관은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난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 지방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특별조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19조 (조사관의 일반사무의 지휘감독)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사무직원) (1) 각급 심판원에 사무직원을 둔다.
- (2) 사무직원의 자격·정원과 직무한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2 (심판관 및 조사관등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조사관 및 기타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 [본조신설 1987.11.28]
- 제21조 (심급)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행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행한다.
- 제22조 (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1) 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 (2)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한다.
- (3) 각급 심판원은 제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건에 관하여 원장이 지명하는 삼심원 2명을 배석시켜야 한다. <개정 1975.12.31>
- (4) 합의체심판부는 심판장을 포함한 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삭인 때에는 심판장의 결정에 따른다.
- 제22조의2 (특별심판부의 구성) (1) 중앙심판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난중 그 원인규명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 1. 10인이상이 사상한 해난
- 2. 선박 기타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난
- 3. 기름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난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심판부는 당해 해난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인과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23조 (심판부의 직원) (1) 심판부에 서기와 정리를 둔다.
- (2) 서기와 정리는 당해 심판원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명 또는 임명한다.
- (3) 서기는 심판에 열석하며 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정리는 심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 <신설 1987.11.28>
[편집]- 제24조 (관할) (1)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난이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다만, 해난발생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해난에 관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 (2) 동일사건이 2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 (3) 동일선박에 관한 2이상의 사건이 2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 (4) 동일선박에 관한 2이상의 사건은 이를 병합하여 심판한다.
- (5)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7.11.28>
- 제25조 (사건이송) (1) 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지방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에 이송할 수 없다. <개정 1975.12.31>
- (3)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 제26조 (관할이전의 신청) (1) 조사관·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심판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2) 중앙심판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판상 편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3장 해사보좌인
[편집]- 제27조 (해사보좌인의 선임 <개정 1987.11.28>) (1)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은 해사보좌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 (2)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해사보좌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 (3) 해사보좌인은 중앙심판원에 보좌인으로 등록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 제28조 (해사보좌인의 자격과 등록) 해사보좌인의 자격과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7.11.28>
- 제29조 (해사보좌인의 권리의무) (1) 해사보좌인은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하여 독립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 (2) 해사보좌인은 성실하게 그 수임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 (3) 해사보좌인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7.11.28>
- 제30조 (감독) (1) 해사보좌인은 중앙심판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1987.11.28>
- (2) 전항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2 (해사보좌인협회) (1) 해사보좌인은 중앙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사보좌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30조의3 (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해난관계인의 심판구조사업
- 2. 해난방지에 관한 사업
- 3. 해사보좌인과 위임인간의 분쟁조정
- 4. 기타 해난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본조신설 1987.11.28]
- 제30조의4 (설립절차등) 협회의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 사항, 임원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30조의5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제4장 심판전의 절차
[편집]- 제31조 (해양수산관서등의 의무 <개정 1996.8.8>) (1) 해양수산관서, 경찰공무원과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난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기하여 관할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6.8.8>
- (2) 조사관이 해난사실에 관한 증거수집 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2조 (영사의 임무) (1) 영사는 국외에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난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 (2) 중앙수석조사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7.11.28>
- 제33조 (사실조사의 요구) (1) 해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상기하여 관할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하여 심판청구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3) 조사관이 제2항의 심판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7.11.28>
- 제34조 (조사관의 증거수집의무) 조사관은 해난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제35조 (증거보전) (1) 조사관·해난관계인 또는 해사보좌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심판원은 심판청구전이라도 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 (2) 제1항의 신청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표시하고 그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36조 (비밀준수의무) 조사관 또는 그의 보조자는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에 있어서 비밀을 준수하고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37조 (조사관의 권한) (1) 조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 1. 해난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질문하는 일
- 2. 선박 기타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 3. 해난관계인에게 보고를 시키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일
- 4.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구하는 일
- 5.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두시키거나 또는 증언·감정·통역·번역을 시키는 일
- (2)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관서에 대하여 72시간이내의 기간 당해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96.8.8>
- (3) 조사관이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38조 (심판의 청구) (1)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붙여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발생후 3년을 경과한 해난에 대하여는 심판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 (2) 제1항의 청구는 해난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39조 (수심인등의 표시와 통고) (1) 조사관은 해난이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제2항의 서면에 그를 수심인으로 표시하고 수심인 이외의 자로서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재결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지정해난관계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7.11.28>
- (2) 조사관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를 한 뜻을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편집]- 제40조 (심판의 개시)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심판을 개시한다. <개정 1975.12.31>
- 제41조 (심판의 공개) 심판의 대심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이를 행한다.
- 제42조 (심판장의 권한) (1) 심판장은 개정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 (2)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3조 (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2) 심판기일에는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다만, 심판장은 1회이상 출석한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에 대하여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 (3) 심판기일은 조사관·해사보좌인 및 소환하지 아니하는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 (4) 심판장은 직권 또는 수심인·지정해난관계인·조사관 및 해사보좌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회의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 제44조 (소환과 신문) 지방심판원은 심판기일에 수심인·지정해난관계인·증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수 있다.
- 제45조 (필요적 변론) 심판의 재결은 반드시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75.12.31]
- 제46조 (인정신문) 심판장은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의 성명·연령·본적·주소와 수심인의 해기사면허증의 종류등을 신문하여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3.12.31>
- 제47조 (조사관의 모두진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 제48조 (증거조사) (1)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수심인 지정해난관계인 또는 해사보좌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 (2) 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전에 있어서 다음의 방법에 의한 조사만을 할 수 있다.
- 1. 선박 기타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 2.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일
-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 (3) 지방심판원은 구속·압수·수삭 기타 신체·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 제49조 (선서) 지방심판원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서시켜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50조 (증거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한다.
- 제5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 제52조 (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을 때
-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제기되었을 때
- 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을 때
- 제53조 (재결이유의 표시) 재결에는 주문을 표시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 제54조 (본안의 재결) 본안의 재결에는 해난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또한 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난의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55조 (재결의 고지) 재결은 재결원본에 의하여 심판정에서 심판장이 이를 고지한다.
- 제56조 (재결서의 송달) 심판원장은 재결서의 정본을 10일이내에 조사관과 수심인, 지정해난관계인 또는 이들을 대리한 해사보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56조의2 (송달의 방식) 수심인·지정해난관계인·해사보좌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고·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57조 (법령에의 위임) 이 법에 규정한 외에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편집]- 제58조 (제2심의 청구) (1) 조사관·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은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 (2) 해사보좌인은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을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5.12.31, 1987.11.28>
- (3) 제2심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9조 (제2심의 청구기간) (1) 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2) 제2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 (3)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60조 (제2심청구의 효력) 제2심청구의 효력은 당해 사건과 당사자전원에 미친다. <개정 1975.12.31>
- 제61조 (제2심청구의 취하) 제2심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 [전문개정 1975.12.31]
- 제62조 (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재결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다.
- 제63조 (사건의 환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때에는 재결로써 사건을 지방심판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7.11.28>
- 제64조 (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65조 (본안의 재결) 중앙심판원은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경우 이외에는 본안에 관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66조 (준용규정) 중앙심판원은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이의신청
[편집]- 제67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할 수 있다.
- 제68조 (이의신청의 절차) (1)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 (3)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중앙심판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4) 이의신청은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69조 (이의신청과 관계서류 및 증거물) (1)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심판원은 필요할 때에는 원심조서 기타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중앙심판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2)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원심조서 기타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0조 (원심결정의 집행정지) (1)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7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2) 이의신청이 그 절차에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12.31>
- 제72조 (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심판원의 결정은 이를 지방심판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3조 (위임규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편집]- 제74조 (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1)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대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2) 제1항의 소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3) 제2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 (4)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75조 (피고) 제74조제1항의 소에 있어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개정 1975.12.31>
- 제76조 (소의 제기와 효력) 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는 재결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의 집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7조 (재판) (1) 대법원은 청구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고 이를 중앙심판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2) 중앙심판원장이 제1항의 환송을 받았을 때에는 다시 심판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 (3) 제2항의 경우에 대법원의 재판에서 재결취소의 이유로 한 판단은 그 사건에 관하여 중앙심판원을 기속한다. <개정 1975.12.31>
제9장 재결등의 집행
[편집]- 제78조 (재결의 집행시기) 재결은 그 확정후에 이를 집행한다.
- 제79조 (재결의 집행자)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당해 지방수석조사관이 이를 집행한다. <개정 1987.11.28>
- 제80조 (면허취소의 재결의 경우) 면허취소의 재결이 있을 때에는 조사관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장을 회수하여 이를 관계해양수산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3.12.31, 1996.8.8>
- 제81조 (업무정지재결의 경우) 업무정지재결이 있을 때에는 조사관이 면허증 또는 면허장을 회수하여 업무정지기간만료후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 제81조의2 (징계의 실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그 징계재결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상 무사고운항을 한 때에는 그 징계는 실효된다. 이 경우 그 징계기록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 [본조신설 1987.11.28]
- 제82조 (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을 받은 자가 조사관에게 그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3.12.31, 1987.11.28, 1996.8.8>
- 제83조 (권고재결의 공고) 중앙수석조사관은 권고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6.8.8>
- [전문개정 1987.11.28]
- 제84조 (권고재결의 이행) (1) 권고를 받은 자는 그 권고를 존중하여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석조사관이 조치내용의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을 지체없이 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87.11.28]
제10장 보칙
[편집]- 제85조 (증인등의 수당지급)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 및 숙박료와 감정료·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6조 (삼심원의 수당지급) 심판에 배석하는 삼심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7조 (행정심판등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기타 법령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1987.11.28>
- 제8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벌칙
[편집]- 제89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의 처분에 불응하거나 처분에 응하는 것을 방해한 자
- 2.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한 자
- 4.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에 위배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
- 2.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 3.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1987.11.28]
- 제90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내지 제249조의 규정은 제89조의 과태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12.14>
- [본조신설 1987.11.28]
부칙
[편집]- 부칙 <제2306호, 1971.1.2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난심판위원회에 종사하는 해난심판위원장·위원은 이 법에 의한 해난심판원장과 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582호, 1973.3.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임기가 만료된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876호, 1975.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715호, 1983.12.31> (선박직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 (2) 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9조제2항제1호중 "갑종선장 또는 갑종기관장"을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로 한다.
- 2. 제46조·제80조 및 제82조중 "해기사면허장"을 "해기사면허증"으로 한다.
- 3. 제81조 및 제8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장"을 "면허증 또는 면허장"으로 한다.
- 부칙 <제3951호, 1987.11.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중앙심판원장·심판관·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심판원장·심판관·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중앙심판원장·심판관·수석조사관 및 조사관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 (3)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423호, 1991.12.14> (비송사건절차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생략
- (13) 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0조중 "제276조 내지 제278조"를 "제247조 내지 제249조"로 한다.
- (14) 생략
- 부칙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6>생략
- (67)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 본문, 제13조의2, 제82조 및 제83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의2제6호중 "교통행정"을 "해양수산행정"으로 한다.
- 제20조의2 및 제81조의2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31조의 제목·제1항, 제37조제2항 및 제80조중 "해운관서"를 각각 "해양수산관서"로 한다.
- (68) 및 (69)생략
-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해난심판법 (제5153호) (시행 1996.8.8.)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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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