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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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과학조사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 02-2110-8454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에 의한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실시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양과학조사"라 함은 해양의 자연현상을 구명하기 위하여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및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관할해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내수·영해 및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을 말한다.
5. "조사자료"라 함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기초자료 및 시료를 말한다.
6. "기초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및 이의 해석·평가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편집]

  • 제4조 (일반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 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해양과학조사는 평화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관련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 방식 및 수단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해양과학조사는 다른 적법한 해양의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3. 해양과학조사는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모든 규정을 비롯하여 국제연합해양법협약에 따라 채택된 관련국제법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 제5조 (국제협력의 증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위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입·출항의 편의제공, 안전수역의 보호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6조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 (1)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6월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7조 (영해 외측 관할해역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 (1) 대한민국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6월전까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4월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1. 생물 또는 무생물을 불문하고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대륙붕의 굴착·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투입하는 경우
3. 대한민국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 인공섬이나 설비 및 구조물을 건조·사용 또는 운용하는 경우
4.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조사계획서를 제출한 외국인등이 이 법에 의하여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대한민국의 국민 및 국가기관( 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의 해양과학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국가의 국가기관 및 국민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8조 (공동조사의 허가등) (1) 외국인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국민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 이하 이 조에서 "공동조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조사에 참여한 국민등이 제6조제2항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6.8.8,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한 국민등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9조 (조건부 허가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0조 (외국인등의 의무) (1)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1. 대한민국 국민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해양과학조사에의 참여보장과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수 및 관련비용의 부담
2. 해양과학조사의 종료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3. 해양과학조사로부터 얻어진 모든 조사자료의 이용기회의 제공 및 복사가능한 기초자료와 과학적 가치의 손상없이 분할될 수 있는 시료의 제출
4.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평가한 기록을 제공하거나 평가 또는 해석에 대한 지원
5.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계획서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의 즉시 통보
6. 해양과학조사 설비 또는 장비의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의 부착
7. 주요항로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금지
8. 해양과학조사를 종료하였거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설치·사용된 설비 또는 장비의 철거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한 국가 및 국제조직의 장에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1조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한 국가 및 국제조직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제한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2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1.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1. 해양과학조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는 외국인등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13조 (불법조사) (1) 외국인등이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한다는 혐의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한 관계기관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4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1) 외국정부 또는 국제조직( 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1월전까지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5조 (긴급조사) 해양사고 및 오염등의 원인규명을 위한 국제공동조사가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긴급히 실시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2.5>
  • 제16조 (손해배상) 외국인등이 이 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등의 인적·물적 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련국제조약 및 국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에 의하여 얻어진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8조 (국가비상시등의 특칙)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는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적법한 해양의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벌칙) (1) 외국인등이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외국인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없이 대한민국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당해 선박·설비·장비 및 얻어진 조사자료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편집]

  • 제20조 (해양과학조사의 장려) (1)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21조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부터 얻어진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관리기관) (1) 관계부처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처의 장 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6.8.8, 2008.2.29>
1.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2. 제3항에 의하여 수집된 조사자료목록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3. 이용자의 조사자료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
4. 기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자료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하여 조사자료목록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 (이행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부칙[편집]

  • 부칙 <제4941호,1995.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관할해역에서 개시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동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제3호, 동조제2항 본문·제2호·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중 "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16>내지 <18>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86> 까지 생략
<687>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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