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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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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2. 19.
제정: 2020. 2. 1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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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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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 또는 조사를 말한다.
가. 해양 등 수역(水域)의 수심·지구자기(地球磁氣)·중력·지형·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
나.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실시하는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및 유빙(流氷)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항로조사
다. 연안(「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연환경 실태와 그 변화에 대한 조사
4. "기본수로측량"이란 모든 수로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로측량을 말한다.
5. "일반수로측량"이란 기본수로측량 외의 수로측량을 말한다.
6. "해양지명조사"란 해양지명을 제정·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형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조사를 말한다.
7.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해양조사를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을 말한다.
8. "국가해양관측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측을 하고 해양관측에 관한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표출·송수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해양관측시설의 조합을 말한다.
9. "해양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灣)·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海嶺)·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10. "해양정보"란 해양조사를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하며, 해양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여 얻은 해양예측정보를 포함한다.
11. "해양정보간행물"이란 해양정보를 도면(圖面), 서지(書誌) 또는 수치제작물(해양에 관한 여러 정보를 수치화한 후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형태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12. "항해용 간행물"이란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박에 비치할 목적으로 제작한 다음 각 목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가. 해도(海圖): 바다의 깊이, 항로 등 선박이 항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국제기준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전자해도를 포함한다)
나. 항해서지: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潮汐表), 항로표지의 번호·명칭·위치 등을 수록한 등대표(燈臺表), 연안과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
다. 항행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항해에 필요한 경고 사항, 그 밖에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해양정보간행물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
13. "해양조사·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양관측 업무를 하는 해양관측업
나. 수로측량 업무를 하는 수로측량업
다. 해도제작 업무를 하는 해도제작업
라. 해양정보를 수집·가공·관리·유통·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무(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는 해양정보서비스업
  • 제3조(해양조사의 기본방향)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교통안전의 확보
2. 해양의 보전·이용·개발에의 기여 및 해양산업의 발전
3. 기후변화에의 적응·대응 및 해양재해의 예방
4. 해양 방위(防衛) 강화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 제4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등 순수 학술연구를 위한 해양조사
2. 군사 활동을 위한 해양조사
3.「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실시하는 탐사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연안해역의 측량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해양조사의 날) 국민에게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1일을 해양조사의 날로 정한다.

제2장 해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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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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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 해양조사의 구역과 내용
3.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지명의 제정·표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지명의 국제등재 및 통용·홍보에 관한 사항
6. 국가 간 해양경계의 획정과 관련된 조사에 관한 사항
7. 해양정보간행물의 간행 및 보급 등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해양조사에 관한 장기 투자계획
9.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10. 조사선박 등 해양조사장비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해양조사·정보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13. 해양조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양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해양조사의 기준) ① 해양조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세계측지계[세계측지계: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지구상 지형·지물(地物)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2. 수심과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의 높이는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측량한다.
3.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 일정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등 해양조사의 기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해양기준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현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임시적 또는 영구적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해양조사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조사의 구역, 기간 및 내용이 포함된 해양조사 실시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해양관측을 실시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양조사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4. 제59조에 따라 위탁받은 해양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제12조(연구·개발 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해양조사의 표준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항목 및 업무수행 방식 등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해양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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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해양관측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조석·조류·해류·해양기상 등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관찰·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관측으로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에 관한 각종 통계를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운영 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해양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① 누구든지 국가해양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해양예측정보의 생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해양예측정보(「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특보 항목은 제외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1. 조석, 조류, 해류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2. 장기해수면의 변화, 부유물의 이동·확산 등 해양재해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3. 이안류(離岸流) 등 해양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4. 해양 방위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 자료를 기초로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및 그 원인에 대하여 연구·분석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하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수로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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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기본수로측량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항로·어항(漁港) 등의 수로측량
2.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3. 관할 해역에 관한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수로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여 기본수로측량을 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 제20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공사등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공사등을 끝내면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만·어항 공사 또는 항로준설(航路浚渫)
2.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
3. 바다에 흙, 모래, 준설토(浚渫土) 등을 버리는 행위
4. 매립, 방파제·인공안벽(人工岸壁)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 또는 수심이 변경되는 공사
5. 해양에 인공어초, 해저 케이블·송유관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투입 또는 매설하는 행위
6. 항로상의 교량 및 공중전선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자는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로측량의 구역, 기간 및 내용을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측량 방법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방법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⑥ 선박을 이용하여 일반수로측량을 하는 자는 해당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 제21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한 자는 해당 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의 사본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적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해양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통보에 게재하고, 그 밖의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해양지명조사 및 해양지명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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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지명 부여 대상의 위치·형태·종류·지질 등에 대한 지형조사
2. 해양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과 관련된 지리·사회과학적 정보 등에 대한 문헌조사
  • 제23조(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①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해양지명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절차와 기준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제정 또는 변경된 해양지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한 자 및「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에게 이 법에 따른 해양지명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사용을 권고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해양지명의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해양지명에 대한 대국민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양지명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해양지명의 국제기구에의 등재 및 국제적 통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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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양조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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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해양조사기술자) ① 해양조사(해양지명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은 해양조사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해양조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분야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
3. 국제수로기구가 인정하는 국제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눌 수 있다.
  • 제26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①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해양조사기술자가 소속된 해양조사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관리,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① 해양조사기술자는 공정하게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조사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조사기술자는 둘 이상의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④ 해양조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교육훈련) ①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조사기술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해양조사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해양조사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해양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인력 및 교육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해양조사·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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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 ① 해양조사·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해양조사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해양조사·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조사·정보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의무) 해양조사·정보업자는 해양조사·정보업과 관련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속임수, 위력(威力)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6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33조(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정보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조사·정보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정보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정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양조사·정보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
2. 해양조사·정보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해양조사·정보업자
3. 해양조사·정보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해양조사·정보업자
  • 제35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해양조사·정보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해양조사·정보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해양조사·정보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 제36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정보업을 하게 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9.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3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까지는 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① 제34조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한 해양조사·정보업자가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해양조사·정보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해양조사·정보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해양조사·정보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재등록 해양조사·정보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38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해양조사·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용역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해양조사·정보업자로 본다.
④ 해양조사 또는 해양정보간행물 제작 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해양조사·정보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39조(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정보업(해양정보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가의 기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에 대한 대가의 기준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해양조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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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확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에 필요한 측정기기, 조사선박, 항공기, 위성 등 해양조사장비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41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관측 또는 수로측량을 위한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교정을 받은 해양조사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장비는 성능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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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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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 등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3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조사를 할 때에는 그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석·조류·해류의 관측 및 해수의 물리적 특성 조사
2. 해저지형, 해상 지구자기, 해상 중력 및 해저지질의 조사
3. 인공어초 등 해저위험물의 조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 계획을 제출한 관계 기관과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공동조사 및 기술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국가해양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된 해양정보 등을 수집·가공·분석·예측하고 이를 총괄하여 관리·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해양조사 관련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6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보이용자에게 해양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해양정보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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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정보를 수록한 해양정보간행물을 제작·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방식의 제작·간행을 포함한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②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매주 1회 항행통보를 간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행통보를 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교통안전에 관한 긴급한 사항을 유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경보(警報)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항행통보 및 제4항에 따른 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을 발행하거나 변형하여 그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해당 물건이나 사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해사안전법」 제31조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로 지정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2.「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로표지 설치·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3.「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4.「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기관(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6. 그 밖에 수중에서 침몰물(沈沒物) 또는 항해에 장해(障害)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과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 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 기술인력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2조에 따라 판매대행업의 지정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판매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항해용 간행물을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업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51조(판매대행업자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판매대행업자
2.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
3. 판매대행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판매대행업자
4. 판매대행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판매대행업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제52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항해용 간행물을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하고 보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지정을 받은 판매대행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②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편집]
  • 제53조(국제협력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관련 기술의 향상 및 국가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4조(한국해양조사협회) ①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제도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의 수집·제공을 위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조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2. 해양조사 관련 국제협력과 외국의 해양조사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해양조사기술자 양성 및 교육훈련
4.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⑥ 협회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협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5조(보고 및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조사·정보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해양조사·정보업자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매대행업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56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자의 등록취소
2.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 제57조(토지 등에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본수로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회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출입
2.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3.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토지나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나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나 공유수면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나 공유수면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제58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영리 목적으로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의 발행 또는 변형하여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의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한다.
1.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인 경우
  • 제59조(업무의 수탁)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조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 제6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관리
2.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운영 업무
4. 제26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접수,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5. 제43조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
6.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인쇄, 공급 및 재고관리
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의 수납(收納)
  • 제6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편집]
  •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속임수,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해양조사·정보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의로 해양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수행한 자
4.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하고 해양조사·정보업을 한 자
  •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을 거부한 자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해양조사·정보업자에게 소속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게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정보업을 하게 한 자
7.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정보업을 한 자
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을 발행하거나 변형하여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한 자
  •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해양조사를 방해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7.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2.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항해용 간행물을 보급한 자
1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 관련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7063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로조사, 수로기술자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하여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수로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수로조사 및 그 수로조사성과는 각각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로 본다.
제6조(수로도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로도서지는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로 본다.
제7조(수로조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수로조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각각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국가기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준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국가기준점 및 그 국가기준점표지는 각각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및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본다.
제9조(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심의 중인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로기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수로기술자는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조사(해양지명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수로기술경력증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기술경력증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로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은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 중 수로조사업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 모두에 등록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수로사업의 업종에 등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해양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은 각각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으로 본다.
제13조(판매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로 본다.
제14조(해양조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는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1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을 "효율적 관리"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측량 및 수로조사와"를 "측량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수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한다.
법률 제1680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기본측량에"로 한다.
제2장제5절(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측량(수로측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측량"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를 "(측량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수로조사"를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7조)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중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 수로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으로 한다.
제98조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측량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 그 밖에 측량 또는 수로"를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의 등록기준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을 "측량업의 등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 중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을 "측량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측량 또는 수로조사의"를 "측량"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7조 중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108조제2호 중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측량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1조제2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41조제3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1조제3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제1항"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으로,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를 "측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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