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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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0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9. 4. 18. |
제정: 2018. 4. 1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해양공간"이란「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 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4. "해양자원"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 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 1. "해양공간"이란「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 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4. "해양자원"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 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 [시행일 : 2021. 2. 1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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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 1.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개발 및 보전할 것
-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할 것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 3. 해양공간정보의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해양수산부장관
- 2. 제1호를 제외한 해양공간: 시·도지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계획 수립 대상 해역
- 2. 관할 해역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 3.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 4.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 5. 관할 해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 6.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립·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 4.「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5.「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 6.「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 7.「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 8.「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 9.「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 10.「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편집]-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1.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3.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4.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 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 6.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7. 항만·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8. 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9.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의 내용·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1.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2.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에 관한 계획
-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 4. 항만·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
- 5.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 6.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7. 어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
- 8.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개발에 관한 계획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협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수립·변경과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지구·구역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편집]-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하는 법령에 따라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 2. 공공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 3. 민간단체(영리법인을 포함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해양공간통합체계의 구축·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2.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3. 해양용도구역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 4. 해양공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5. 해양공간 관련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 등과의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5607호, 2018. 4. 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 및 개발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연안해역기능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전에 종전의 「연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1. 어업활동보호구역: 어항구, 어장구
- 2.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광물자원구
- 3. 에너지개발구역: 산업시설구
- 4. 해양관광구역: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 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수질관리구, 해양환경복원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재해관리구
- 6.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해양조사구
- 7. 항만ㆍ항행구역: 항만구, 항로구
- 8. 군사활동구역: 군사시설구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안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중첩하여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에 대하여 설정된 관리의 우선순위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1. 「광업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
-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5호의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7호의 항만ㆍ항행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박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 4. 「해사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
-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12조제1항제8호의 군사활동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으로 한다.
- ④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17호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연안관리법」"으로 한다.
- ⑦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나목 중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2장(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3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31조제1항 중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를 "관할 연안의 관리"로 한다.
- 제34조제1항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을 "연안관리정책"으로 한다.
-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 ⑧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 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 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한다.
- ⑪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 (시행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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