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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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89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7.22
타법개정: 2011.7.2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편집]

  •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친수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요청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4. 하천의 고유한 생태·역사·문화·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수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의 지정목적
3.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4. 사업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행위제한 등) (1) 제7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친수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1)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정·수립·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 확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확정 및 도지사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2) 국토해양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수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1)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수립·승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제 및 제15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편집]

  • 제12조(사업시행자) (1)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자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4)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 시행기간
4.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처분 계획서
10.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승인·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의 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1)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협의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20. 「연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4.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1) 친수구역조성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1)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19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1)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5)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20조(준공검사) (1)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1)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실시계획승인서 및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1)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
(2)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 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 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28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하천관리기금[편집]

  •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1조(개발이익의 환수 등) (1) 국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이하 "친수구역개발이익"이라 한다)를 이 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
5. 제33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하천공사 비용의 일부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친수구역개발이익은 기금으로 귀속된다.
(4)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은 "친수구역개발이익"으로 본다.
  •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하천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2.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하천 공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제3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1)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2)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편집]

  •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1)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3)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해양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친수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 제13조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1)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2)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편집]

  • 제42조(벌칙)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421호, 2010.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친수구역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4>까지 생략
(3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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