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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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89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7.22 |
타법개정: 2011.7.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편집]-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친수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요청하여야 한다.
- (5)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 2.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 4. 하천의 고유한 생태·역사·문화·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친수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2. 친수구역의 지정목적
- 3.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 4. 사업시행방법
-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7. 재원조달계획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행위제한 등) (1) 제7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친수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5)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6)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1)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정·수립·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 확정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확정 및 도지사의 승인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2) 국토해양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수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1)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수립·승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제 및 제15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 (3)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편집]- 제12조(사업시행자) (1)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자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4) 국토해양부장관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4)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3. 사업 시행기간
- 4.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8.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9.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처분 계획서
- 10.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6)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7)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승인·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의 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1)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 10.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협의
-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1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18.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1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 20. 「연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24.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1) 친수구역조성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1)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19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1)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2)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3)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5)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20조(준공검사) (1)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4)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1)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 (2)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실시계획승인서 및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1)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
- (2)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 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 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28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4)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하천관리기금
[편집]-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1조(개발이익의 환수 등) (1) 국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이하 "친수구역개발이익"이라 한다)를 이 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
- 5. 제33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하천공사 비용의 일부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친수구역개발이익은 기금으로 귀속된다.
- (4)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은 "친수구역개발이익"으로 본다.
-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31조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
-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 1. 「하천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 2.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
-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4. 그 밖에 하천 공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제3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1)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2)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편집]-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1)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 1.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4.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 (3)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해양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3.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친수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4) 제13조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 (5)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1)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 (2)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3)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편집]- 제42조(벌칙)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421호, 2010.12.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연번 2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친수구역 │ └──┴───────────────────┴─────┘
- 부칙 <제10892호, 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4>까지 생략
- (3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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