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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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8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8.4 |
제정: 2015.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 5.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
- 6. "정박"(碇泊)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 7.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8.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 9.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 10.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 11.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 12. "위험물"이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 13. "위험물취급자"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 14. "선박교통관제"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증진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선박을 탐지하거나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15. "선박교통관제사"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입항·출항 및 정박
[편집]-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톤수·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려는 선박(우선피항선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①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정박하거나 정류하지 못한다.
- 1. 부두·잔교(棧橋)·안벽(岸壁)·계선부표·돌핀 및 선거(船渠)의 부근 수역
- 2. 하천, 운하 및 그 밖의 좁은 수로와 계류장(繫留場) 입구의 부근 수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다.
-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 4.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의 제한 외에 무역항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은 지체 없이 예비용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닻 고정장치를 해제하고, 동력선은 즉시 운항할 수 있도록 기관의 상태를 유지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박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그 선박을 계선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의 위치, 제한·금지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항로 및 항법
[편집]- 제10조(항로 지정 및 준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사안전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조종불능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① 모든 선박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 1.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할 것
- 2.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아니할 것
- 3.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할 것
- 4.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추월하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67조제5항 및 제71조에 따른 방법으로 추월할 것
- 5. 항로를 항행하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선박 중 급유선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zigzag)로 항행하지 아니할 것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항로에서의 항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1]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 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제14조(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이하 이 조에서 "부두등"이라 한다)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인선 등의 항법) ①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②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 제16조(진로방해의 금지) ①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허가받은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①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고시[2]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 제18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선박교통관제
[편집]- 제19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과 공동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 포함하는 수역에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수역(이하 "선박교통관제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선박교통관제의 운영 등) ① 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통과하거나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정박·계류할 때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 ③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적용대상 선박,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및 업무)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조언 및 지시
-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석·정박지·도선·예선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 ③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선박교통관제 통신) 제20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제5장 예선
[편집]- 제23조(예선의 사용의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예선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하는 선박이 그 규모에 맞는 예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예선의 사용기준(이하 "예선사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무역항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른 마력[이하 "예항력"(曳航力)이라 한다]과 척수가 적합할 것
- 2.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추진기형일 것
- 3. 예선에 소화설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 4.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船齡)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선박의 경우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을 배치하고자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1. 1개의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 2. 2개 이상의 무역항이 인접한 경우
- 제25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貨主)
- 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 3. 조선사업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 ② 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8조에 따라 예선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7조(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자가 제26조제4호에 해당하여 사업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시키면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1. 예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예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법인인 예선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①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 3.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예선업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각 예선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예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이 적정한 예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해운항만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조정을 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1조(예선업의 적용 제외) 조선소에서 건조·수리 또는 시험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이동시키거나 운항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편집]- 제32조(위험물의 반입) ①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무역항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전, 오염방지 및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위험물의 하역)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외의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할 수 있다.
-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 아닌 장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자로 본다.
-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취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보 및 배치.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 3.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 4.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 5.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 6.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 ②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에게 시설·인원·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36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실적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 5. 해양수산부장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①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선박은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 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하 "위험물운송선박"이라 한다)
-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운송선박은 제외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 1. 화재·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 2. 용접공 등 수리작업을 할 사람의 자격이 부적절한 경우
- 3.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4. 선박수리로 인하여 인근의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수리장소 및 수리시기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위험물운송선박의 경우 수리하려는 구역에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 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하거나 계류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리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수로의 보전
[편집]- 제3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돌·나무·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석탄·돌·벽돌 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게 그 폐기물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39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장애물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2.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역시설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조치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⑨ 제6항에 따른 장애물의 보관 및 처리, 장애물 처리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 1. 행사로 인하여 선박의 충돌·좌초·침몰 등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행사의 장소와 시간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3. 다른 선박의 출입 등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다른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보존하는 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3조(부유물에 대한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부유물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으려는 자
- 2. 부유물을 선박 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하려는 자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4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등화 및 신호
[편집]- 제45조(등화의 제한) 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불빛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불빛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그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명할 수 있다.
- 제46조(기적 등의 제한) ①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적(汽笛)이나 사이렌을 울려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기적이나 사이렌을 갖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를 알리는 경보를 울려야 한다.
제9장 보칙
[편집]- 제47조(출항의 중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8조(검사·확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이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49조(개선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시설의 보강 및 대체(代替)
- 2.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 3. 인원의 보강
- 4. 장애물의 제거
- 5. 선박의 이동
- 6. 선박 척수의 제한
-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0조(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항·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전자문서 중계망시설의 운영과 중개사업
- 2. 전자문서 중계망시설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사업
- 3.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표준화에 관한 사업
- 4. 그 밖에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위반한 경우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중계망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편집]-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선을 사용한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자
- 5. 제33조에 따른 지정장소 외에 위험물운송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인원·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8. 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수리한 자
-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 10.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또는 물건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1. 제47조에 따른 출항 중지 처분을 위반한 자
-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박구역 및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자
-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 4.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승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6. 제8조에 따른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7.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 또는 구역에서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 8.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자
-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항로에 방치한 자
-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1.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12.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3.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역을 한 자
- 14. 제37조제4항에 따른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계류한 자
- 15. 제37조제5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1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7.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 18. 제43조제2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피항선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 2.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박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아니한 자
- 6.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항행한 자
- 7. 제13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 8. 제14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 9.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항행한 자
- 10.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선을 항행한 자
- 11.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자
- 12.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속력 제한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 13.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한 자
- 14.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6.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7. 제39조제1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 18.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9.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력한 불빛을 사용한 자
- 20.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린 자
- 21.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경보를 울리지 아니한 자
- 22.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진술이나 서류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보고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186호, 2015.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
- 제3조(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박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 정박하거나 정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개항질서법」 및 「항만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예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제32조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 제6조(예선운영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예선운영협의회는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예선운영협의회로 본다.
-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및 「항만법」에 따른다.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 제6조제3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2조"를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 ④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 단서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출항 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4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를 "제30조, 제31조"로 한다.
- 제14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
- 제214조의2제3항 중 "제20조, 제32조제2항제4호 단서"를 "제20조"로 한다.
- 제214조의2제5항 중 "제31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 제214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⑦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21조제1항 중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을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개항"을 "무역항"으로 한다.
- ⑥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및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예선"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 제86조제2호를 삭제한다.
- 제97조제5호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 제9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⑦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에 따른 개항의항계안등"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 ⑨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25조제1항제2호 중 "「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른 항계로 동일 항계 내"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로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3186호) (시행 2015.8.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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