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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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1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4. 2.
일부개정: 22009. 4. 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4. "영해기점무인도서"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인도서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편집]

  • 제6조 (종합관리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종합관리계획은 「연안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 2009. 4. 1.>
(3)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2.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등
3.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4. 무인도서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5.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8.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누구든지 관할 구역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 제1항 후단,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한하여 준용한다.
(9)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및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특별관리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특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1.]
  • 제9조 (실태조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재,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5.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편집]

제1절 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지정 등[편집]

  • 제10조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유형별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2.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4. 개발가능무인도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무인도서의 위치·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2.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3.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4. 무인도서의 시설물 및 이용현황
5.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7. 영해의 설정과 관련한 무인도서의 의의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
9. 그 밖에 관리유형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국토해양부장관은 2개 이상의 무인도서가 밀집되어 있고 그 동질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고, 1개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에 대하여 구역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정사유 및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절 무인도서의 보전[편집]

  • 제12조 (행위제한) (1)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및 증·개축
2. 토지의 형질변경
3.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5.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6. 가축의 방목 또는 무인도서 안으로 야생동·식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말한다)을 반입하는 행위
7. 야생동·식물을 포획·살생·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9.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질·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재보호법·야생동·식물보호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3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1)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피난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6. 무인도서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재보호법·야생동·식물보호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4조 (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1) 국토해양부장관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절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편집]

  • 제15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1)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양레저활동
2. 관람을 목적으로 한 탐방행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생태교육
3.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 야생동·식물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4. 공유수면의 일시적인 점용 또는 사용
5.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행사 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승인·인가 등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 제16조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1)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3) 시·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도로 및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 (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변경승인 없이 개발사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변경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8조 (인·허가등의 의제)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협의
7.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신고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1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설치 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7.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2)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절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편집]

  • 제19조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인 보고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보칙[편집]

  • 제20조 (중지명령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인도서를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경우
2.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제21조 (무인도서의 점검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인도서에 관한 점검·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함께 무인도서에 대하여 합동으로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용자·사용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무인도서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토지등의 매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토지매수의 청구) (1)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관할 시·도지사는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이용·개발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3. 그 밖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26조 (무인도서조사원)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기간 중에 무인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명예관리원)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관리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명예관리원의 자격·위촉방법·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권리·의무의 승계) (1) 제16조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무인도서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무인도서 증감 현황
2.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무인도서 현황
3. 개발사업계획 승인 현황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 (1) 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협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편집]

  • 제34조 (벌칙)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 (벌칙) (1)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7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3.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자
5.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0호의 행위를 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자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6)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620호, 2007.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무인도서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무인도서 안에서 개발계획에 관한 허가·승인·신고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이 있거나 허가등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허가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는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9부터 2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1호                        │                │
├──┼────────────────────┼────────┤
│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3호                        │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41> 까지 생략
<64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2호·제4호·제5호,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9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612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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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