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보이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24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1.30 |
제정: 2016.5.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해양산업클러스터"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2. "유휴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로서 신규항만시설 조성 등으로 화물처리 기능이 현저히 축소된 항만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3. "해양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4. "해양연관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5. "핵심산업"이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말한다.
-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편집]-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항만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3.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 4. 해양산업클러스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
- 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청하려는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내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를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각 호의 지정요건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제11조(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 효과
- 4.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 6. 재원조달(외국인 투자를 포함한다)의 방법과 계획
- 7.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 활용계획
- 8.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2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또는 확정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3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
-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5. 「연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 6.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7.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제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3장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
[편집]- 제15조(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지역적 측면에서 핵심산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조성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대상·지정기준·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범위와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사용조건,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0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②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21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 및 지정 취소, 제4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편집]- 제24조(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되, 개발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로 하여금 개발계획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②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해양산업등과의 연관성
-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 3.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
-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2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립·확정 또는 변경된 개발계획 및 제28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이행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4.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0조에 따른 개발사업 착수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
- 5.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6.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29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1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1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17.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 1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허가
-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30.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3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3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3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② 시·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30조(개발사업의 착수)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기한까지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 제31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② 제28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7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이 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2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28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 제34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3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청문)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 제3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등 관련 전문기관, 진흥재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자 벌칙
[편집]-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
- ②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247호, 2016. 5. 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2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4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해양산업클러스터 |
연혁
[편집]-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569호) (시행 2018. 2. 9.)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247호) (시행 2016. 11. 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