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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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 12. 4. |
제정: 2014. 6. 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기본 및 기능시설
-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 2) 산책로
-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 5) 오수·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 나. 지원시설
- 1)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 2) 체육시설
- 3) 판매·대여시설
- 다.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가. 기본 및 기능시설
-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증설·개축·보수·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5. "수상레저구역"이란 주로「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6.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관리되어야 한다.
- 1.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할 것
- 2. 해수욕장은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해수욕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 4. 해수욕장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개선·복구·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수난구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수욕장의 지정 등
[편집]-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3.「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4.「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명칭·위치·주요시설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1. 연안침식,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희귀생물의 서식지 보호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의 변경, 해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해수욕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주기·방법·내용,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편집]-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 3.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등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4.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6.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1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청은 지체 없이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관할 해수욕장의 현황
- 2.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 관할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4. 관할 해수욕장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 5.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관할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5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편집]-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 ②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1조(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 6.「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 7. 백사장에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 9.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 10.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3조(원상회복 등) ①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편집]- 제24조(안전관리지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 제26조(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 ①「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및 운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물놀이구역에의 수상레저기구 출입금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 ③ 관리청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결과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시기·절차,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협의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수면에서의 물놀이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29조(환경관리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환경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수질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할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질의 조사·분석 결과 해당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수욕장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이용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공지에 관하여는 제28조제5항을 준용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 수질의 조사·분석방법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백사장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침식 등으로 훼손되어 해수욕장 경관을 저해하고 해수욕장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모래 등을 보충하는 등 백사장의 복구·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백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점검결과를 주기적으로 관리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32조(폐기물 등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폐기물 집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해수욕장이 쾌적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3조(유해생물 관리) ① 관리청은 해파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생물의 발생 및 이동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리청에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
[편집]- 제34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 등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35조(해수욕장시설의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그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①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 4. 그 밖에 공익을 위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전용(專用)할 목적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리청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37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 3.「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5.「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 6.「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7.「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8.「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9.「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0.「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1.「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12.「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13.「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 14.「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15.「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16.「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 1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②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장 해수욕장의 평가 등
[편집]-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리가 우수한 해수욕장과 개선이 시급한 해수욕장을 각각 선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관리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의 대상,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편집]-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보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의 이용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편집]-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래 등을 백사장의 복구·복원에 사용한 자
-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 제45조(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
- 2.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741호, 2014. 6. 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수욕장으로 지정·고시를 받은 해수욕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741호) (시행 201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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